|
[ 제 목 ] | |||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
|||
[ 요 지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01254-1739 (1988.05.25)
【제목】
초과압류로 압류해지후 경매종료시 세무서의 배당청구가능함
【회신】
초과압류의 여부는 징수할 체납국세와 압류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기본통칙 3 - 1 - 18…24에 의거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물건 중에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중 일부를 해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8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2004.02.19 번호개정)
○ 징세46101-797 (1998.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