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정관을 바꿔서까지 연임전략을 추진해온 현직 "신 및 장" 상근이사 2인을 "상근이사"로 "재선임"한 후, 2016년9월2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 2016년 이사10인을 나이 순으로 정렬
이름(생년)/학력/직업및경력 재개발업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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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교(42년)/?/? (구)불광3구역.대의원/선거관리원
(2)박○광(45년)/고졸/군대33년근무
*(3)오○율(47년)/고졸/정부청사.관리과 (전)불광5구역.조합이사
**(4)신○애(49년)/고졸/국립보건원 (구)불광5구역.추진위.상근,(현)조합.상근이사
(5)편○철(52년)/?/운수업 (전)불광5구역.대의원
(6)이○만(53년)/?/전기외선공사업
**(7)장○순 (55년2월)/?/ 불광5구역(구)추진위.상근,(현)조합.상근이사
(8)최○수(55년5월)/고졸/운수업
(9)박○철(59년)/?/자영업 (현)바르게살기협회의원,(전)불광5구역.대의원
*(10)박○수(65년)/고졸/삼성전자근무 삼성전기자영업
(단, 위의 자료는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에서 "이사 후보자"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2. "조광흠 신임 조합장이 위 1항의 신○애(49년) 및 장○순(55년) 현직 상근이사 2인을 다시 "상근이사"로 "재선임"하고,
박○수(65년) 신임 이사 1인을 "상근이사"로 추가 신규 선임한 후에,
2016년9월2일 첫번째 대의원회의 "인준(승인.인가)"을 받으려고 아래 유첨과 같이 대의원회의에 "조합 상근임원 선임의 건"을 안건상정 했습니다.
즉, 조광흠 신임 조합장이 "신 및 장" 현직 상근이사들을 상근이사로 "재선임"하고,
추가로 "박" 이사를 상근이사로 신규 선임하려는 것 입니다.
*3. 조합정관을 바꿔서까지 연임전략을 추진해오고있는 현직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을 또 다시 2016년~2019년도(임기3년) 상근이사로 "재선임"한 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려는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본건에 대하여,
=> 조합원(대리인)님들이 "찬성.동의 및 반대.이의" 하시는 의견을 이 글의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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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링크
(1) [질문]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가 조합을 대표(조합장의 직무대행)하나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67?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6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먼저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그 다음은 '비상근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앞으로 조광흠 조합장의 유고시나 조합장 해임이나 사임 건이 상정될 경우,
상근이사들 중에서 최고연장자인 "신○애 상근이사"가 합법적으로 조합을 대표(조합장 직무대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조합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2016년도 연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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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상근이사 교체 요청의 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는 명예롭게 자진 퇴임하기를 강추합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70?
*[상근 이사 교체의 건]
변경된 정관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에,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임기가 만료된 두 상근이사를 신임 조 조합장이 "다른 이사들로 교체하여 선임"하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참조로, 우선 최소한 두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인 "신 상근이사 1인만"이라도 즉시 교체, 또는 퇴임토록 긴급 조치하신다면,
정관 내용변경에 관련해서 크게 분노한 조합원들을 진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많은 조합원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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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 받고 있는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2016년도 연임전략 및 이에 대한 대책(내용이 수정•보완됐음)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75?
*현재와 같이 "정관이 변경된 상황"에서,
만일 "신 및 장" 두 상임이사들이 재선임 된다면, 조합장은 누가 되더라도 두 상근이사들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 건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현재는 김 낙선자가 "조합장"이 되는 것보다도,
김 낙선자편인 미등록 이사 6인 전원이 즉시 임원등록을 하고,
대의원회의가 열리기 전(3~7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합의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6/10으로 "장악"하여 대내외적 조합업무의 독주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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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된 조합정관 제4장 임원 등(내용이 추가•보완 됐음)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69?
*조합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제5항]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7항]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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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사규정] 입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76?
*제3장 인사규정
제24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인사관리의 규정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정의)
(1) "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15조제2항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운영 정원)
(1) 조합은 다음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운영한다. 단, 인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이사 4인 이내
3. 사무직원 2인 이내
*(2) 상근임원은 조합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선임하되, 이 경우에는 이사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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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풀뜯어먹네 진짜!!
답없는 동네 조합원들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카페지기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낙선자편 이사들이 등록하여 3/2를 장악하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상황으로
낙선자편 미등록 이사6인과 감사1인이 은평구청 승인 및 법원 등기용 조합임원등록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이들은 조합업무에 협조대신에 방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총회 후 현재 8월말까지 약4달 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사회를 2/3로 장악하면 도리어 조합업무를 방해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조합감사 기능강화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앞으로 3년동안에 조합장이 자의로 사임, 규정에 의해 퇴임, 청문 및 소명기회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됐을 때,
변경된 정관에 의거하여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인 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입니다!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고 재개발사업진행에 전력투구하여 주실분은 어느분?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고 재개발사업진행에 전력투구하여 주실분은 어느분?" 이냐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좋은 방안 및 대책이 있으신지?
좋은 "제안"도 이곳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
조합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6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먼저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그 다음은 '비상근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앞으로 조광흠 조합장의 유고시나 조합장 해임이나 사임 건이 상정될 경우,
상근이사들 중에서 연장자인 "신○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조합장 직무대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총회에서 정관까지도 변경하면서 "연임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해 온 2인을 재선임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마치 조합의 모든 일들이
"2016년도 연임전략"대로 착착 진행되어가는 것 같아서,
특별히 위의 "두 상근이사를
재선임하는 건"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제2호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에 의거하여
만일 '조합장 해임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되면,
언제던지 조합장은 즉시 권한을 상실하고, '신동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조합장의 목줄을 신 상근이사가 꽉 잡고있는 최악의 형국으로, 조합장이 신 상근이사의 동의 및 허가를 받지않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뭐 이런일이 다있어?
그래서, 이제는 신임 조광흠 조합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조광흠 조합장이 다시 상근이사로 재선임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기위해 안건상정까지 했겠지만,
이쯤에서 그만 신 상근이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상근이사직을 자진 퇴임하고, 그냥 이사로 남아서 조합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욕심으로 그것도 못한다면 결국은 이사직도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수정한 내용입니다.
[대안 제시]
현재까지 "등기이사"는 4인뿐이라 대치할 다른 이사도 없는 상황이라서
1.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 제2호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항에 전혀 상관없이,
"조합장 해임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안건상정되거나
조합장의 해임, 퇴임, 사임이 발생하더라도
'신○애 및 장○순 두 상근이사'는 무조건 조합을 대표하지 않겠다!
2. 다음 번에는 상근이사를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
3.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선정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세가지 내용을 자필로 쓰고,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인감유첨) 후에 공증받은 "공증각서"를 각각 조합(조합장)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낙선자가 이사6인의 등록(등기)를 막아서,
다른 이사로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을, "각서공증을 받고 연임"시키도록 도와준 꼴이 되는군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서로 협조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대안제시]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조합업무가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조합(조광흠 조합장 및 상근이사로 선임된 신 및 장, 박 이사)은 "상근이사들의 선임 및 인준에 대한 방안제시"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 링크] :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