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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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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불광제5주택재개발 조합이, 정관을 바꿔서까지 연임전략을 추진해온 현직 상근이사 2인을 "재선임"한 후, 9월2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려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불광제5재개발성공 추천 0 조회 685 16.08.29 18:14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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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8.29 18:31

    첫댓글 [불광5재개발소식통] 카페에서 직접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16.08.29 18:51

    개풀뜯어먹네 진짜!!

  • 16.08.29 21:54

    답없는 동네 조합원들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카페지기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 16.08.30 08:21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낙선자편 이사들이 등록하여 3/2를 장악하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16.08.30 13:56

    현재상황으로
    낙선자편 미등록 이사6인과 감사1인이 은평구청 승인 및 법원 등기용 조합임원등록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이들은 조합업무에 협조대신에 방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총회 후 현재 8월말까지 약4달 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사회를 2/3로 장악하면 도리어 조합업무를 방해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조합감사 기능강화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앞으로 3년동안에 조합장이 자의로 사임, 규정에 의해 퇴임, 청문 및 소명기회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됐을 때,
    변경된 정관에 의거하여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인 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입니다!

  • 16.08.30 11:18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고 재개발사업진행에 전력투구하여 주실분은 어느분?

  • 작성자 16.08.30 12:50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고 재개발사업진행에 전력투구하여 주실분은 어느분?" 이냐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좋은 방안 및 대책이 있으신지?
    좋은 "제안"도 이곳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9.05 19:24

    [문제점]
    조합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6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먼저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그 다음은 '비상근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앞으로 조광흠 조합장의 유고시나 조합장 해임이나 사임 건이 상정될 경우,
    상근이사들 중에서 연장자인 "신○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조합장 직무대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총회에서 정관까지도 변경하면서 "연임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해 온 2인을 재선임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 작성자 16.09.05 19:26

    마치 조합의 모든 일들이
    "2016년도 연임전략"대로 착착 진행되어가는 것 같아서,
    특별히 위의 "두 상근이사를
    재선임하는 건"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제2호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에 의거하여

    만일 '조합장 해임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되면,
    언제던지 조합장은 즉시 권한을 상실하고, '신동애 상근이사'가 자동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조합장의 목줄을 신 상근이사가 꽉 잡고있는 최악의 형국으로, 조합장이 신 상근이사의 동의 및 허가를 받지않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16.08.30 16:29

    강력히 규탄합니다. 뭐 이런일이 다있어?

  • 작성자 16.08.30 17:02

    그래서, 이제는 신임 조광흠 조합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조광흠 조합장이 다시 상근이사로 재선임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기위해 안건상정까지 했겠지만,

    이쯤에서 그만 신 상근이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상근이사직을 자진 퇴임하고, 그냥 이사로 남아서 조합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욕심으로 그것도 못한다면 결국은 이사직도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6.09.05 19:29

    1차수정한 내용입니다.

    [대안 제시]
    현재까지 "등기이사"는 4인뿐이라 대치할 다른 이사도 없는 상황이라서

    1.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 제2호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항에 전혀 상관없이,
    "조합장 해임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안건상정되거나
    조합장의 해임, 퇴임, 사임이 발생하더라도
    '신○애 및 장○순 두 상근이사'는 무조건 조합을 대표하지 않겠다!

    2. 다음 번에는 상근이사를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

    3.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선정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세가지 내용을 자필로 쓰고,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인감유첨) 후에 공증받은 "공증각서"를 각각 조합(조합장)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9.05 19:26

    결국 이번에도 낙선자가 이사6인의 등록(등기)를 막아서,
    다른 이사로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을, "각서공증을 받고 연임"시키도록 도와준 꼴이 되는군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서로 협조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6.08.30 22:05

    위의 [대안제시]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조합업무가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6.09.05 19:27

    조합(조광흠 조합장 및 상근이사로 선임된 신 및 장, 박 이사)은 "상근이사들의 선임 및 인준에 대한 방안제시"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 링크] :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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