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첫 대외회의를 ‘12.12.14(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첫 대외회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하며,
대부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세종청사에서의 회의참석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으나, 정부의 세종시 건설 취지 등을
고려하여 첫 회의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첫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은 KTX를,
2명은 고속버스를, 나머지 2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어,
국토부는 참석위원의 편의를 위해 KTX 오송역과 고속버스 세종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에서 세종청사까지 셔틀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통상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보상금의 결정, 개발부담금부과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등
156건을 상정.재결할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행정법학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정책전문가, 고위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회의 참석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앞으로도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폭설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