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의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는 대한체육회가 있고, 지부(支部)성격을 가지는 도·시·군의 체육회와 산하 가맹단체로 50여 종목의 중앙경기단체와 도·시·군의 지방경기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구성에서 도·시·군의 체육회는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는 대한체육회 모법규정에 의거해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도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체육회장 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장·단점에 대한 설왕설래의 의견이 간간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즈음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9월) 시켰고,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 같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선거 때마다 체육관련 조직이나 인사들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라고 한다. 한국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개정안이 정치적인 이해(利害)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 같아 체육인 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암울한 시기였지만 국위선양에 스포츠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통한 조직으로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힘입어 지방종목별 경기단체 조직과 함께 우수선수를 육성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하였고, 국민생활 스포츠활동과 즐기는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좀 더 빠른 체육진흥을 이룬 효과적인 기본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 때 체육조직 단체가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표출한 바는 한 번도 없었으며 체육계의 속성상 그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조직의 관련 상 체육단체 관련인사가 부득이하게 또는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하는 것이 우려스럽게 보일 뿐이다.
모든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의 모법을 준수하여 이사회제도, 대의원총회제도의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며, 선수를 육성하는 각 경기단체는 회장의 지원금, 이사진의 찬조금으로 운영되는 봉사적인 성격을 갖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것이다.
도지사⋅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임으로 운영된 지 60여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평가와 개선의 논란은 필요하다고 본다. 겸직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은 한국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완벽한 대책방안이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겸직금지에 따른 걱정스러움은 우선 체육계의 예산감소, 도·시·군의 실업팀 육성 축소, 한국체육진흥의 뿌리 100년 전통의 전국체육대회 격하, 스포츠시설 부족현상 등으로 현 체육발전의 추세가 침체 분위기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근래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2020)을 맞이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KSOC아젠다2020'을 세우고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스포츠진흥에 걸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립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엘리트선수 육성과 국민생활스 포츠의 진흥을 위해 정치적·경제적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정부 관련법을 비롯한 총체적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대한체육회 'KSOC아젠다2020'의 기반이 이루어지면서 대한체육회 스스로 겸직을 포함한 제반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것은 대한체육회 모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체육단체로서는 그 모법의 개정 이유와 대책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글로벌 스포츠 진흥추세에 맞추어 지속적 발전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2018. 11. 28
-> 먼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 겸직이 가능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러한 겸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또한 놀라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 겸직이 긍정적인 영향(체육회 발전, 예산 증가...)만 가져온다면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정치권 개입...)이 생겨나 금지됐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말처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완벽한 대안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러한 변화들로 앞으로의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