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부지선정 및 허가절차
️ 토지의 방향,토지의 용도(지목), 인접도로선로용량, 3상선로주변 환경 평가(그림자), 지자체 규제 등 인허가 사항, 진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이슈사항(무덤, 민원 등)
1)부지선정
2)허가조건 확인
3)발전사업 허가
4)개발행위 접수
5)착공준비
1.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택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우선 지목 및 기본조건으로 총28개 지목중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의 지목에서만 가능하다. 공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기본적으로 3m이상의 현황상 도로가 있어야 하며 타인 소유의 도로라면 사용승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되어있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부지 허가조건(부지 선정조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관할청에서 인허가의 기본 법률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인, 허가를 득한 후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승인 받는다. 태양광발전소의 산지 전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 면제대상이지만 산지복구에 대한 예치금이 있으며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가 어려운 용도지역은 농업진흥 구역(한시적 허용), 보전녹지 지역, 산림보호 구역 등은 강력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며 계획관리지역 1만m2, 생산관리지역 7천백m2, 보전관리지역 5천m2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설계사)의 비용은 5천평 기준으로 1천5백만원 전후이다. 환경청에서는 동, 식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준공 후 환경을 고려하여 조망을 중요시하며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은 1천5백만원 전후이다. 정리해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4개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후 부지주변의 마을 이장 동의서 /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4. 부지선정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발전소 부지는 임야와 전답이 자치하고 있다. 토지를 임대 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상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는 기본적으로 현황도로 3m이상에 접해야 한다. 토지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남서향도 무리가 없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여야 허가가 가능하고 삼상전주가 최단거리에 있어야 계통 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계통비용은 전신주 2개정도 설치한다면 100kw기준으로 약1천5백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발생한다. 선정 부지의 입목은 가능하면 재래종의 소나무가 없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지역분위기를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전 분산형 전원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하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소지가 없으며 경사도나 벌목이 가능한 임목도 등이 우수한 부지 선정 조건이며 보호수나 보호림이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는다.
5.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태양광 발전소는 공작물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토지 형질변경,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등의 행위이며 이들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측량업이 등록 돼 있는 사업자인 토목설계사무소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각 자자체에 개발행위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협의 및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임야 등 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접수→현지조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납부→허가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6.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는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면 전기 시공업체에서 개관업체를 선정하면 되지만 발전허가, 인허가만 대행해도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직접하기에는 토목도면,전기도면,설계도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별로 허가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별로 관할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공사계획은 10Mw 미만은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고, 사용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발급대상 설비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설치대금의 총 10~20% 정도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는 인허가가 쉽지 않으므로 발전허가를 접수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야 하고 관할 자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 발전허가 시에 공작물허가와 분할이 필요하다면 분할허가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설계 시에 산지복구설계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 산지복구설계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 재해 방지,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7. 산지전용(개발행위) 접수
과거에는 개발행위 준공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산지복구설계를 해야 하며 토목설계 시에는 산지복구설계를 못한다. 용역 사무실에만 설계를 맡기면 과도한 설계로 불필요한 공사비가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구조물 등을 과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할청에 신청하면 개발해위는 보통15일, 산지전용관련과 환경허가는 30일 정도 소요된다. 환경청 담당부서에서는 도로변 등 민가 주변은 가급적 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용역업자에게 잘 설명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야한다. 토지 매수 전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8. 산지복구비 예치금과 면제(허가 받기 전)
심의통과 후 사전허가서가 발행되면 면허세와 주민세가 발급되며 채권은 관할군청 민원실 금융기관에서 바로 매입하여 할인받으면 약 4%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지복구비 관련 증권을 발급 받아서 군청에 원본을 재출하면 최종허가서가 발급되는데 군청, 설계사무실, 세무회계사무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은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9. 공사전 주의 사항
공사전 인근 마을주민과 합의한 내용을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마을에 발전기금 기부나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며 현장 근처의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민원처리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특히 주변 농지의 주민은 공사 전에 만나서 미리 고지 및 설명하는 것이 무난하며 진입로가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10. 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 제도
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점으로는 매입 전, 설계 이전이라도 용량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사전에 사업주선정을 남발해서 필요한 사업주에 선로용량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한 후 사전검토 단계에선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전에 접속신청을 한후 기술검토 과정에서 연계불가 판정을 받아 곤혹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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