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국내법령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시행 2009.6.8] [국무총리훈령 제537호, 2009.6.8, 제정]
통일부(출입총괄과) 031-950-505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출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남북출입사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남북출입사무소에 주재하는 기관(남북출입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에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에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입장소별로 각각 둔다.
제4조(구성)
① 각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출입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개 이상의 관계기관이 관련된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남북출입사무의 처리 및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의 이유로 위원장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북출입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정보공유)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이 적발된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남북한 간 반출ㆍ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출ㆍ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3.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 중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된 경우
4. 남북한을 이동한 차량 또는 화물 중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차량 또는 화물이 발견된 경우
5. 남북한 간 반출ㆍ반입된 동ㆍ식물에 대한 검역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6. 남북한 간 철도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공동대응 등)
① 위원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남북출입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ㆍ보안계획)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북출입사무소 경비ㆍ보안계획(이하 “경비ㆍ보안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비인력의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통제 및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3. 남북출입사무소 외곽의 울타리ㆍ초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첨단 보안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출입사무소의 경비ㆍ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무소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경비대상의 증가, 보안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 등으로 경비ㆍ보안환경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비ㆍ보안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비ㆍ보안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군ㆍ경찰 등과 협조ㆍ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사무소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남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소
2. 남북한을 이동하는 사람, 차량, 동식물 등을 검역하는 장소
3. 남북한을 이동하는 차량의 종류ㆍ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장소
4. 지정장치장(指定藏置場)(「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5. 세관검사장(「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12조(보안점검)
①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남북출입사무소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시설 또는 장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진촬영 등의 제한)
사무소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일정한 구역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상호협력 등)
사무소장 및 관계기관은 남북출입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사람ㆍ차량 등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37호,2009.6.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