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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卦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9. 爻辭효사-五爻오효, 小象소상
爻辭효사-五爻오효
p.534 【經文】 =====
九五訟元吉
九五, 訟, 元吉.
九五는 訟에 元吉이라
九五구오는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
中國大全
p.534 【傳】 =====
以中正居尊位治訟者也治訟得其中正所以元吉也元吉大吉而盡善也吉大而不盡善者有矣
以中正居尊位, 治訟者也. 治訟, 得其中正, 所以元吉也. 元吉, 大吉而盡善也. 吉大而不盡善者, 有矣.
以中正居尊位하니 治訟者也라 治訟에 得其中正하니 所以元吉也라 元吉은 大吉而盡善也니 吉大而不盡善者有矣니라
中正중정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訟事송사를 다스림에 中正중정을 얻었으니 크게 吉길한 까닭이다. 크게 吉길함은 크게 吉길하여 善선을 至極지극하게 한 것이다. 吉길함이 크지만 善선을 至極지극하게 하지 못하는 境遇경우가 있다.
p.535 【本義】 =====
陽剛中正以居尊位聽訟而得其平者也占者遇之訟而有理必獲伸矣
陽剛中正, 以居尊位, 聽訟而得其平者也. 占者遇之, 訟而有理, 必獲伸矣.
陽剛中正으로 以居尊位하여 聽訟而得其平者也라 占者遇之면 訟而有理하여 必獲伸矣리라
陽양의 굳셈이 中正중정하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訟事송사를 다스려 公平공평함을 얻은 者자이다. 占점을 치는 사람이 이 卦괘를 만나면 訟事송사를 해도 理致이치가 있어서 반드시 억울함을 펼 수 있다.
p.535 【小註】 =====
瀘川毛氏曰使小民无爭安用有司使諸侯无爭委裘可也然則天下不能无爭者勢也所以利見大人者利其主之也又曰九五乃聽訟之主刑獄之官皆足以當之不必專謂人君然人君於訟之大者如刑獄亦豈得不聽考之王制周官蓋可見矣所謂罔攸兼于庶獄獄事之小不必聽者也又曰朱子謂筮者遇之訟而有理必獲伸矣如此乃无滯礙蓋訟者遇此爻則爲利見大人之中正曲直必定乃所謂元吉也
瀘川毛氏曰, 使小民无爭, 安用有司, 使諸侯无爭, 委裘可也. 然則天下不能无爭者, 勢也, 所以利見大人者, 利其主之也. 又曰, 九五乃聽訟之主, 刑獄之官, 皆足以當之, 不必專謂人君. 然人君於訟之大者, 如刑獄, 亦豈得不聽. 考之王制周官, 蓋可見矣. 所謂罔攸兼于庶獄, 獄事之小, 不必聽者也. 又曰, 朱子謂筮者遇之, 訟而有理必獲伸矣, 如此乃无滯礙. 蓋訟者遇此爻, 則爲利見大人之中正, 曲直必定, 乃所謂元吉也.
瀘川毛氏노천모씨가 말하였다. “庶民서민들을 다투지 않게 한다면 어찌 有司유사를 쓰겠으며, 諸侯제후들이 다투지 않게 한다면 先王선왕의 옷이라도 괜찮다. [주 56] 그렇다면 天下천하가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氣勢기세 때문이니, ‘大人대인을 봄이 利이롭다’는 것은 그가 主管주관하는 것이 利이롭기 때문이다. 또 말하였다. 九五구오는 바로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임금과 刑罰형벌과 監獄감옥을 다스리는 官吏관리에게 모두 該當해당될 수 있으니, 굳이 임금이라고만 말할 必要필요는 없다. 그러나 임금이 刑獄형옥과 같은 큰 訟事송사에 있어서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禮記예기』의 「王制篇왕제편」과 「周官篇주관편」을 詳細상세히 考察고찰해보면 大槪대개 알 수 있다. 이른바 ‘百姓백성의 獄事옥사를 兼겸함이 없었다.’[주 57]라고 한 것은 작은 獄事옥사를 굳이 다스릴 必要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朱子주자가 ‘占점을 치는 사람이 이 卦괘를 만나면 訟事송사를 해도 理致이치가 있어서 반드시 억울함을 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막힘이 없는 것이다. 大體대체로 訟事송사하는 사람이 이 爻효를 만나면, ‘大人대인의 中正중정함을 봄이 이로워서 옳고 그른 것이 반드시 定정해지니, 이른바 ‘크게 吉길하다’는 것이다.”
56) 『漢書한서, 賈誼傳가의전』: 遺腹子유복자를 세우고 임금이 입던 옷에 朝會조회하게 하더라도 天下천하가 어지럽지 않다. [植遺腹, 朝委裘, 而天下不亂. ] |
57) 『書經서경‧立政입정』: 文王문왕은 여러 말과 여러 獄事옥사와 여러 삼가야 할 것을 兼겸함이 없었다.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 |
○ 雙湖胡氏曰九五聽訟之主訟元吉亦爲占者人有正直之事遇此聽訟之人自有元吉之道
○ 雙湖胡氏曰, 九五聽訟之主, 訟元吉, 亦爲占者. 人有正直之事, 遇此聽訟之人, 自有元吉之道.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九五구오는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主人주인이니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는 것도 占점치는 者자를 爲위한 것이다. 사람이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크게 吉길하게 되는 方道방도가 있다는 것이다.”
○ 雲峰胡氏曰九五剛健中正聽訟必得其平然古人不貴聽訟而貴无訟初不永訟三不訟四二不克訟在下皆无訟此九五所以於訟爲元吉也
○ 雲峰胡氏曰, 九五剛健中正, 聽訟必得其平, 然古人, 不貴聽訟, 而貴无訟. 初不永訟, 三不訟, 四二不克訟. 在下皆无訟, 此九五, 所以於訟爲元吉也.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九五구오는 剛健강건하고 中正중정하여 訟事송사를 다스림에 반드시 公平공평하게 할 수 있지만 옛 사람들은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것을 貴귀하게 여기지 않고 訟事송사 없는 것을 貴귀하게 여겼다. 初爻초효는 訟事송사를 오래 하지 않고, 三爻삼효는 訟事송사하지 않으며, 四爻사효와 二爻이효는 訟事송사를 할 수 없다. 아래에서 모두 訟事송사하지 않으니, 여기의 九五구오가 訟事송사에서 크게 吉길한 까닭이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剛中故吉. 此爲訟之主, 決訟者也. 元吉者, 大吉也. 小象以位言也. 以中正之道處君位, 誰敢與之訟乎. 且以中正之道決其訟, 此所以爲元[주 58]吉也. |
굳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吉길하다. 五爻오효는 訟事송사의 主人주인이어서 訟事송사를 決定결정짓는 者자이다. ‘크게 吉길하다.’는 것은 大吉대길하다는 것이다. 「小象傳소상전」에서는 자리로 말하였다. 中正중정한 道도로 임금의 자리에 있으니 누가 敢감히 함께 訟事송사하겠는가? 게다가 中正중정한 道도를 가지고 訟事송사를 가리니 이것이 크게 吉길한 까닭이다. |
58) 元원: 경학자료집성DB에는 ‘无무’로 되어 있으나, 경학자료집성 影印本영인본을 參考참고하여 ‘元’으로 바로잡았다. |
【석지형(石之珩) 『오위귀감(五位龜鑑)』】 |
臣謹按, 訟之九五曰, 訟元吉, 夫治訟特有司事耳, 所以稱元吉, 何也. 夫訟非但起於爭利, 朝廷之上, 朋黨之爭, 无非訟也. |
臣신이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 九五구오에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라 하니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일은 但只단지 有司유사의 일일 뿐인데, ‘크게 吉길하다.’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訟事송사는 利益이익을 다투는 데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朝廷조정에서 朋黨붕당의 다툼이 訟事송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
人君能以中正息其爭, 則吉孰大焉. 所謂中正者, 不過以至公辨邪正審錯舍而已. 若不問其邪正, 直欲打破其朋類, 則是竝與君子之朋而禁之也. 君子不朋, 罔與共國, 伏願殿下深思焉. |
임금께서 中正중정으로 그 다툼을 終熄종식시킬 수 있다면 어떤 吉길함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이른바 中正중정은 至極지극히 公平공평함으로 奸邪간사함과 올바름을 分辨분변하고, 간직할지 버릴지를 살피는 것에 不過불과할 뿐입니다. 萬若만약 奸邪간사한지 正直정직한지를 묻지 않고 곧장 그 무리들을 打破타파해 버리고자 한다면 君子군자의 무리도 함께 禁금하는 것입니다. 君子군자를 벗하지 않으면 더불어 나라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殿下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
【이현석(李玄錫) 「역의규반(易義窺斑)」】 |
人君聴訟之要, 莫先於辨朝臣之曲直. 苟能明辨乎朝臣等曲直之訟, 則措之天下, 必也使無訟矣. 漢有甘陵南北之譏, 而遂致䆠寺搆黨人之禍, 唐有牛李之傾軋, 宋有閩蜀朔洛之名目, 此皆訟也. |
임금이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데 重要중요한 것은 朝廷조정의 官吏관리들의 옳고 그름을 分別분별하는 것보다 于先우선할 것이 없다. 萬若만약 朝廷조정 官吏관리들의 옳고 그른 訟事송사를 밝게 分辨분변할 수 있다면, 그것을 天下천하에 適用적용하여 반드시 訟事송사가 없게 하도록 할 것이다. 漢代한대에 甘陵감릉[주 59]의 사람이 南北남북으로 서로 非難비난하다가 마침내 宦官환관과 內侍내시가 黨人당인의 禍화를 불러오게 했고, 唐代당대에는 牛僧孺우승유와 李宗閔이종민이 서로 排斥배척한 일[주 60]이 있었으며, 宋代송대에는 閩黨민당‧蜀黨촉당‧朔黨삭당‧洛黨낙당을 標榜표방했으니[주 61], 이는 모두 訟事송사이다. |
若使其時位九五者, 聴不偏而斷合理, 以盡中正之道, 則可協於此爻元吉之義, 而俱莫能焉, 可勝歎哉. |
假令가령 그 때에 九五구오의 地位지위에 있는 者자가 치우치지 않게 다스리고 理致이치에 맞게 決斷결단하여 中正중정의 道도를 다하였다면, 이 爻효의 “크게 吉길하다.”는 뜻에 符合부합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모두들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크게 恨歎한탄해야 한다. |
59) 甘陵감릉: 『後漢書후한서‧黨錮傳序당고전서』. “後漢후한 桓帝환제 때 甘陵감릉 出身출신의 周福주복과 房植방식이 各各각각 南部남부와 北部북부로 나뉘어 相對方상대방을 攻擊공격하였는데, 이것이 士大夫사대부가 黨派당파를 세운 最初최초의 일로 傳전해진다.” |
60) 唐당나라 때의 牛僧孺우승유와 李宗閔이종민 및 李德裕이덕유 等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政府정부의 要職요직에 있으면서 各其각기 自己자기의 黨派당파를 樹立수립하고, 私私사사로운 怨恨원한으로 서로 攻擊공격하고 排除배제하여 國境국경을 어지럽게 하였다. 이것을 ‘牛李之黨우리지당’이라고도 한다. |
61) 宋송 나라 哲宗철종 元祐원우 年刊연간에 蘇軾소식의 蜀黨촉당과 劉安世유안세의 朔黨삭당과 程頤정이의 洛黨낙당이 서로들 熾烈치열하게 攻防戰공방전을 벌였던 일이 있다. |
【이현익(李顯益) 「주역설(周易說)」】 |
九五, 是聽訟者, 而傳義及諸說, 以此爲九二之敵, 以九二之不克訟, 爲不能敵九五. 訟豈有與聽訟者相訟之事哉. 此皆疑也. 然此亦易之一例, 主九二而言, 則九五爲與九二相訟之人. 主九五而言, 則九五爲聽訟之人, 不必泥也. |
九五구오는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者자인데, 『程傳정전』․『本義본의』 및 여러 學說학설에서는 이것을 九二구이와 對敵대적하는 것으로 여겨 訟事송사할 수 없는 九二구이가 九五구오를 對敵대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訟事송사에 어찌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者자와 서로 訟事송사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疑心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周易주역」의 한 事例사례이니, 九二구이의 立場입장에서 말하면 九五구오는 九二구이와 서로 訟事송사하는 사람이고, 九五구오의 立場입장에서 말하면 九五구오는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굳이 拘礙구애될 必要필요는 없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朱子曰, 此爻, 便似乾九三坤六二爻, 有占无象. |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이 爻효는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 九三구삼과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 六二육이의 爻효와 비슷하여 占점은 있고 象상은 없다.” |
蓋爻便是象, 訟元吉, 便是占. |
爻효는 곧 象상이고,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는 말은 占점이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九五居乾之中, 无比應之私, 故獄訟所歸, 各得其平, 大善之吉也. |
九五구오는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의 가운데 가까이서 呼應호응하는 私私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訟事송사의 歸結귀결이 各其각기 그 公平공평함을 얻어 크게 善선하게 되는 吉길함이다. |
○ 陰陽相與則訟, 初四相應, 而四訟之, 三上相應, 而上訟之. 大象之違行, 雜卦之不親, 是也. 惟九五无應於下, 爲大人之尙中正者. 故象傳與彖傳同辭. |
陰음과 陽양이 서로 함께하면 訟事송사하니, 初爻초효와 四爻사효는 서로 呼應호응하지만 四爻사효가 訟事송사하고, 三爻삼효와 上九상구가 서로 呼應호응하지만 上九상구가 訟事송사한다. 『大象傳대상전』의 “어긋나게 行행함”[주 62]과 『雜卦傳잡괘전』의 “親친하지 않음이다.”[주 63]라는 말이 여기에 該當해당한다. 오직 九五구오는 아래에서 呼應호응이 없으니 大人대인이 中正중정을 崇尙숭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象傳상전』과 『彖傳단전』의 말이 같다. |
62) 『周易‧訟卦송괘』: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行행함이 訟송이다. [象曰, 天與水違行, 訟. ]” |
63) 『周易‧雜卦傳잡괘전』: 訟송은 親친하지 않음이다. [訟, 不親也. ] |
【박윤원(朴胤源) 『경의(經義)•역경차략(易經箚略)•역계차의(易繫箚疑)』】 |
九五, 卽彖傳所謂利見之大人. 訟元吉, 如文王之使虞芮讓田是也. |
九五구오는 곧 『彖傳단전』에서 말한 만나봄이 利이로운 大人대인이다.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는 말은 이를테면 文王문왕이 虞우나라와 芮예나라가 서로 밭을 辭讓사양하게 한 것[주 64]이 여기에 該當해당한다. |
64) 『史記사기‧周紀주기』: 周주 나라 때 虞우와 芮예 두 나라 임금이 土地토지의 警戒경계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決定결정을 짓지 못하여, 文王문왕에게 찾아가 質正질정을 받기로 하고 周주나라 境內경내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곳에는 밭을 가는 者자들이 서로 밭두둑을 辭讓사양하고, 길가는 者자들은 서로 길을 讓步양보하며, 朝廷조정에는 士大夫사대부들이 서로 禮讓예양을 하였다. 그것을 본 두 임금은 크게 깨닫고 土地토지를 서로 辭讓사양하여 끝내 그 土地토지를 묵히고 말았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剛健中正, 其德可以使無訟, 故元吉. 訟之吉, 莫善於無訟也. |
剛健강건하고 中正중정하여 그 德덕이 訟事송사를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吉길하다. 訟事송사의 吉길함은 訟事송사가 없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다. |
【김귀주(金龜柱) 『주역차록(周易箚錄)】 |
本義, 陽剛中正以居, 云云.『本義본의』에서 陽양의 굳셈이 中正중정하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云云운운." |
○ 按, 訟而有理四字, 有深意, 蓋明訟而無理, 則雖見大人, 不獲伸也. |
내가 살펴보았다. “‘訟事송사를 해도 理致이치가 있어서’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訟事송사를 하면서 理致이치가 없다면 大人대인을 보아도 억울함을 풀 수 없음을 밝혔다.” |
本義, 中則聽不偏, 云云, 『本義본의』에서 “가운데 있으면 다스리는 것이 치우치지 않고, 云云운운." |
小註, 東萊呂氏曰, 訟元吉, 云云. 「小註소주」에서 東萊呂氏東萊呂氏동래여씨가 말하였다.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하다, 云云운운” |
○ 按, 聽訟千百事各有異, 何可不件件尋得一箇道理耶. 但其所以尋得者, 必以中正耳. 呂說蓋出於厭煩就簡, 而不知其爲語病. |
내가 살펴보았다. “수많은 訟事송사를 다스림에 일이 各各각각 다르나, 어찌 事件사건마다 하나의 道理도리를 찾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다만 찾는 것을 반드시 中正중정으로 해야 할 뿐이다. 東萊呂氏東萊呂氏동래여씨의 主張주장은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簡略간략함을 就취한 것에서 나와 그것이 말의 病弊병폐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伸於九二, 故有元吉之象. 隨九二之訟而相應者也. |
九二구이에게 억울함을 풀기 때문에 크게 吉길한 象상이 있다. 九二구이의 訟事송사에 따라 相應상응한 것이다.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訟者, 辨別曲直也. 天下无兩是而雙非者, 此直則彼曲, 此是則彼非. 其曲而非者之好訟, 謂之險而健, 可也. 苟有直而是者愬冤, 安可指爲險而健乎. 卦中諸爻, 皆以柔弱者爲吉. |
訟事송사는 옳고 그름을 辨別변별하는 것이다. 世上세상에 둘 다 옳으면서 둘 다 그른 것은 없으니, 이쪽이 곧으면 저쪽이 굽었고, 이쪽이 옳으면 저쪽은 그르다. 굽고 그른 사람이 訟事송사를 좋아하는 것을 ‘危險위험하고 貪慾탐욕스럽다[險而健험이건]’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곧고 옳은 사람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어찌 危險위험하고 貪慾탐욕스럽다고 指目지목할 수 있겠는가? 卦괘 가운데 여러 爻효는 모두 柔弱유약한 것을 吉길함으로 여긴다. |
然則訟之道, 勿論曲直是非, 但以柔弱自退爲主, 則天下之爲柔而有冤者, 將无可伸之日乎. 細翫卦中諸爻, 則因其所成之體所居之位, 而其是非曲直自不可掩. |
그렇다면 訟事송사의 道도를 옳고 그름과 바르고 곧음을 論논하지 않고 但只단지 柔弱유약하여 스스로 물러났는지를 가지고 根本근본을 삼을 境遇경우, 世上세상에 柔弱유약해서 억울한 者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 卦괘 가운데 여러 爻효를 仔細자세히 살펴보면 이루어진 卦괘의 몸체와 있는 자리에 따라 옳고 그름과 곧고 굽음을 스스로 가릴 수 없다. |
以卦體言之, 則以下訟上不正之事也, 初與三則不中不正, 九二則中而不正, 四與六則正而不中, 獨九五一爻居中得正. 訟之爲道, 於中正二字, 闕一不可. 訟於人者, 以中正然後吉, 決人之訟者, 以中正然後可也. 然則柔與不柔不足論也. |
卦괘의 몸체로 말하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訟事송사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고, 初爻초효와 三爻삼효는 가운데 자리도 아니고 바르지도 않으며, 九二구이는 가운데 자리이나 바르지 않고, 四爻사효와 上爻상효는 바르지만 가운데 자리가 아니며, 九五구오 한 爻효만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바름을 얻었다. 訟事송사의 道도는 ‘가운데 자리와 바름[中正중정]’ 두 말에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남과 訟事송사하는 者자는 ‘가운데 자리와 바름[中正중정]’으로써 한 뒤에 吉길하고, 남의 訟事송사를 決斷결단하는 者자도 ‘가운데 자리와 바름[中正중정]’으로써 한 뒤에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柔弱유약하고 柔弱유약하지 않고는 論논할 것이 못된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剛明而聽訟, 訟无起由. 使初不永訟, 二四不克訟, 三爲无訟, 皆賴其中正, 何不大吉. |
굳세고 밝으면서 訟事송사를 다스리니 訟事송사가 일어날 까닭이 없다. 初爻초효에게 訟事송사를 吉길게 하지 못하게 하고, 二爻이효와 四爻사효에게 訟事송사를 할 수 없게 하며, 三爻삼효에게 訟事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 모두 中正중정에 힘입은 것이니 어찌 크게 吉길하지 않겠는가?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訟之未濟, 訟而伸理而已, 不終訟也. 才剛位當而得中, 故人莫與之敵矣. 凡言元吉者, 不用力而自得也. |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가 未濟卦(미제괘, ䷿ ☲☵ 火水未濟卦화수미제괘)로 바뀌니, 訟事송사하지만 억울함을 풀어 다스릴 뿐이고 訟事송사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 才質재질이 굳세고 자리가 合當합당하여 中중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지 않는다. 普通보통 ‘크게 吉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쓰지 않고 저절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九五, 剛健中正而居尊, 爲治訟之主者也. 聽訟, 公平无所偏邪, 故凡訟辯者遇之, 則大善而吉也. |
九五구오는 剛健강건하고 中正중정하며 높은 자리에 있어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主體주체이다. 訟事송사를 다스림이 公平공평하고 치우치거나 奸邪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訟事송사에서 辯論변론하는 者자가 그를 만나면 크게 善선하면서 吉길하다. |
○ 此爻, 卽彖所言利見大人者也. 五爲治訟之主, 而二應於五, 四比於五, 故此三爻特言訟也. |
이 爻효는 곧 「彖傳단전」에서 “大人대인을 봄이 利이롭다.”라 말한 것이다. 五爻오효는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主體주체이고, 二爻이효는 五爻오효에 呼應호응하며, 四爻사효는 五爻오효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 세 爻효에서 特別특별히 ‘訟事송사’라고 말했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五爲聽訟之主, 故但取訟象. 乾爲言爲公. |
五爻오효는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主人주인이기 때문에 但只단지 訟事송사하는 象상을 取취하였다.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는 말[言언]이고 公平공평함이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若只云大吉, 則無元義而不足於盡善. 蓋元者善之長也, 故元能兼大, 而大不足以兼元也. 〈洵衡〉 |
萬若만약 ‘크게 吉길하다[大吉대길]’라고만 말하면 ‘元원’의 뜻이 없어져서 極盡극진한 善선에는 不足부족하다. 元원은 善선 가운데서도 最高최고이기 때문에 元원은 큼[大대]을 兼겸할 수 있으나 큼[大대]은 元원을 兼겸하기에 不足부족하다. 〈洵衡순형〉 |
【이용구(李容九) 「역주해선(易註解選)」】 |
張中溪[주 65]曰, 獄訟之歸舜, 虞芮之質文, 九五有之. |
張中溪장중계가 말하였다. "獄事옥사를 訟事송사하는 者자들이 舜순에게 가고, 虞우나라와 芮예나라의 王왕들이 文王문왕에게 물음은 九五구오가 舜순과 文王문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
65) 中溪중계: 경학자료집성DB와 影印本영인본에 모두 ‘仲溪’로 되어 있으나, 다른 註釋주석을 參考참고하여 ‘中溪’로 바로잡았다. |
爻辭효사-五爻오효, 小象소상
p.536 【經文】 =====
象曰訟元吉以中正也
象曰, 訟元吉, 以中正也.
象曰 訟元吉은 以中正也라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함’은 中正중정하기 때문이다.”
中國大全
p.536 【傳】 =====
中正之道何施而不元吉
中正之道, 何施而不元吉.
中正之道 何施而不元吉이리오
中正중정한 道도는 어디에 施行시행되더라도 크게 吉길하지 않겠는가?
p.536 【本義】 =====
中則聽不偏正則斷合理
中則聽不偏, 正則斷合理.
中則聽不偏하고 正則斷合理라
가운데 있으면 다스리는 것이 偏僻편벽되지 않고, 바르면 理致이치에 맞게 決斷결단한다.
p.536 【小註】 =====
東萊呂氏曰訟元吉以中正也九五聽訟者也訴訟之繁多至千百聽訟者欲其盡善而咸吉苟件件尋一道理以應之則亦不勝其勞矣殊不知聽訟所以能盡善而咸吉者本无多術只是一箇中正待之而巳
東萊呂氏曰, 訟元吉以中正也, 九五聽訟者也. 訴訟之繁, 多至千百, 聽訟者, 欲其盡善而咸吉, 苟件件尋一道理以應之, 則亦不勝其勞矣, 殊不知聽訟. 所以能盡善而咸吉者, 本无多術, 只是一箇中正, 待之而巳.
東萊呂氏동래여씨가 말하였다. "‘訟事송사에 크게 吉길한 것은 中正중정하기 때문이다.’는 말은 九五구오가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者자이기 때문이다. 訴訟소송은 많게는 數千수천 數百수백에 이를 程度정도로 번거로운데,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者자가 最善최선을 다하여 모두 吉길하게 하고 싶어 낱낱이 한결같은 道理도리로 살펴서 應응하게 되면 그 勞苦노고를 堪當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전혀 訟事송사를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이다. 最善최선을 다하여 모두 吉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本來본래 많은 方法방법이 없고, 但只단지 中正중정함으로 處理처리하는 것일 뿐이다.
○ 中溪張氏曰九五出而聽天下之訟惟中則無偏聽之病惟正則無私繫之失擧天下之事是非曲直一以中正之道裁之訟其決矣此所以大吉彖曰尙中正象曰以中正則知人君之聽訟當以中正爲主也獄訟之歸舜虞芮之質文九五有之
○ 中溪張氏曰, 九五出而聽天下之訟, 惟中則無偏聽之病, 惟正則無私繫之失. 擧天下之事, 是非曲直, 一以中正之道, 裁之訟其決矣, 此所以大吉. 彖曰尙中正, 象曰以中正, 則知人君之聽訟, 當以中正爲主也, 獄訟之歸舜, 虞芮之質文, 九五有之.
中溪張氏중계장씨가 말하였다. "九五구오가 나가서 天下천하의 訟事송사를 다스림에 알맞게 할 뿐이니, 偏僻편벽되게 다스리는 病痛병통이 없고, 바르게 할 뿐이니, 私私사사로이 얽히는 失手실수가 없다. 온 天下천하의 일에 옳고 그름과 잘못하고 잘함을 한결같이 中正중정한 道理도리로써 訟事송사를 才量재량하여 決斷결단하니, 이것이 크게 吉길하게 되는 까닭이다. 『彖傳단전』에서 “中正중정을 崇尙숭상한다.”라 하였고, 『象傳상전』에서 “中正중정하기 때문이다.”라 하였으니, 임금이 訟事송사를 다스리는 것은 中正중정을 爲主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니, 獄事옥사를 訟事송사하는 者자들이 舜순에게 가고,[주 66] 虞우나라와 芮예나라의 王왕들이 文王문왕에게 물음[주 67]은 九五구오가 舜순임금과 文王문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66) 『孟子맹자‧萬章만장 章句장구 上상』: 獄事옥사를 訟事송사하는 者자들이 堯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舜순에게 갔다. [訟獄者, 不之堯之子, 而之舜. ] |
67) 『詩經시경‧大牙대아』: ‘緜면’篇편에 보이는 古史고사로 虞芮우예의 두 임금이 田地전지 問題문제의 訟事송사를 가지고 文王문왕에게 判決판결을 받고자 周주나라에 간 것을 이른다. |
韓國大全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本義, 中則聽不偏, 正則斷合理. |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가운데 있으면 다스리는 것이 偏僻편벽되지 않고, 바르면 理致이치에 맞게 決斷결단한다.“ |
○ 訟之元吉在上乾. 故曰以中正也. 大壯貞吉在下乾. 故曰以中也. 又需訟二卦, 皆以剛居五, 故需曰貞吉, 訟曰元吉, 而皆以中正釋之. 程傳凡言中正者, 得中與正也, 訟與需是也. |
訟事송사가 크게 吉길함은 上卦상괘인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에 있다. 그러므로 “中正중정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大壯卦(대장괘, ䷡ ☳☰ 雷天大壯卦뇌천대장괘)에서 “곧음이 吉길함[貞吉정길]”[주 68]은 下卦하괘인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에 있다. 그러므로 “中道중도로써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또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와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 두 卦괘는 모두 굳셈이 五爻오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에서는 “바르고 吉길하다[貞吉정길]”[주 69]라 하였고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에서는 “크게 吉길하다.”라고 했으니, 모두 中正중정으로 解釋해석한 것이다. 『程傳정전에서 “大體대체로 中正중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운데 자리와 바른 자리를 얻은 것이니 訟卦(송괘, ䷅ ☰☵ 天水訟卦천수송괘)와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가 이것이다. |
言正中者, 處正得中也, 比與隨是也. 蓋卦之靜者, 以能動爲貴, 則先正而後中, 爻之動者, 以得中爲貴, 則先中而後正也. |
正中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리에 있고 가운데 자리를 얻은 것이니, 比卦(비괘, ䷇ ☵☷ 水地比卦수지비괘)와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가 이것이다.”[주 70]라 하였다. 卦괘가 고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貴귀한 것으로 여겼으니, 바름[正정]을 먼저하고 가운데 자리를 뒤로 하였으며, 爻효가 움직이는 것은 가운데 자리를 얻음을 貴귀한 것으로 여겼으니 가운데 자리를 먼저하고 바름[正정]을 뒤로 하였다. |
68) 『周易‧大壯卦대장괘』: 九二구이의 곧음이 吉길함은 中道중도로써 하기 때문이다. [象曰, 九二貞吉, 以中也. ] |
69) 『周易‧需卦수괘』: 九五구오는 술과 飮食음식으로 기다리니 바르고 吉길하다. [九五, 需于酒食, 貞吉. ] |
70) 『周易‧比卦비괘』: 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句節구절의 『程傳』, 凡言正中者, 其處正得中也, 比與隨是也, 言中正者, 得中與正也, 訟與需是也.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利見大人, 尙中正也. 大人대인을 봄이 利이로움은 中正중정을 崇尙숭상하기 때문이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中則不偏, 正則无邪, 所以爲訟之元吉也. |
가운데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바르면 邪慝사특함이 없으니, 訟事송사를 다스림이 크게 吉길하게 되는 理由이유이다.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동양고전종합DB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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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jeon.cyberseoda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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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