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 중 2명이 학교로 복귀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줄곧 강경투쟁 모드였던 전교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절반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21일을 넘겨도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만 복귀해 12명이 남기로 했고 경기지부는 전임자 8명 중 본부 조직실장과 대변인을 제외한 6명이 복귀한다. 전원이 복귀하는 곳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이고 전남지부는 전임자 4명 모두 미복귀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전체 70명 전임자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