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바로 앞의 글에서 노동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노동법에서 모든 형사처벌조항을 일단 없앤 후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사항만 추가하자는 방안이다.
이 글에서는 없애야 할 항목 중 하나인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임금계약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여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제만큼 그 취지와 현상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제도는 없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현상은 정반대로서 가장 열악한 처지의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존의 취업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제야말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낳는 주범이다.
최저임금제의 그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자료는 많다.
미제스의 “인간행동” 제30장이 그 대표적 이론이며,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제11장,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제8장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한국인의 저서로는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 제1부 제1장과 김대호의 “왜 7공화국인가”의 제3부 제4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경제의 미래 - 시장에 답이 있다” 제4장과 정규재의 “국가의 자격 - 이래야 나라다”의 제2부 제3장, 박기성의 “자유주의 노동론” 제3부 제1장, 자유기업원의 “2022 정책제안”의 제1장 등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제기된다. 그 방법론으로 통상 제기되는 것은 산업별 지역별 등으로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김대호(7공화국이 온다)와 자유기업원이 제안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나는 최저임금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것이 차등적용보다 훨씬 간편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차등적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등 차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가부터 근거자료작성의 통계적 어려움이 산적하여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간의 다툼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이 최저임금제 폐지이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고 컬럼부스가 계란을 깨뜨려 세웠듯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모든 갈등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헌법 제3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개정이 없는 한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하면 될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폐지한 나라도 있다. 싱가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과 북유럽 여러 나라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단드)도 폐지하였다.
최저임금제의 폐해가 엄청나다. 영세소기업들은 있는 직원들을 감축하면서 신규직원채용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사업주 가족만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강제적용으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노동청 사건이 대단히 많다. 봉제공장, 주유소, 식당, 소매점 등 수많은 영세사업장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20대 뿐만 아니라 60대 이후의 실버세대는 아예 취업이 되지 않고 경력단절여성도 취업자리가 하늘의 별따기다. 최저임금이 이들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법이다.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은 고스란히 기존의 취업자들 특히 민노총과 한노총 등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명분쌓기에 도움이 될 뿐이다.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