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9. 27.] [평택시조례 제2034호, 2021. 9. 27., 제정]
경기도 평택시(건축허가과), 031-8024-4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 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시장이 「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공사비
3.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
4. 건축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공사비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제외)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2.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법정조경이 아닌 옥상녹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확인서(공사설계내역)
2.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 납부영수증
3. 옥상녹화사업 완료 확인서(공사내역 및 공사비 영수증, 공사 전ㆍ후 사진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적정 여부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 또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5. 도시공공건축가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건축 조례」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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