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절차,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면?
간혹 뉴스에 보도되는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절대 미성년자인 학생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싸움이 아닌데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져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인 것은 맞지만,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학폭위를 통해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되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학폭위 진행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유,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산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반드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된, 확정이 된 사건에만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무리 중 단 1명이라도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먼저 피해학생이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의견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갖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선도조치가 논의되고 조치가 결정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다.
보통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다고 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게 될 처분
앞서, 학교폭력이 형법의 폭력행위보다 훨씬 의미가 넓게 적용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역시 이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이 받게 될 처분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 봉사활동 등이 있는데요.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강도가 높은 처분인 퇴학처분을 제외하고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즉, 학교생활을 하거나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가 열렸다면 되도록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학교폭력, 학폭위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주장한 이상 학폭위는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한다면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제 1호 처분인 서면사과는 상당히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혹은 도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심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