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배임) => 서울 중부경찰서 고소인조서 => 검찰 무혐의 통보 =>항고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재기수사명령 =>무혐의통보한 검사실에 다시 배당 => 검사 바뀜 =>본인과 피고소인 대질심문조사 => 검찰 무혐의 처분 =>재항고 포기 -이상-
1번의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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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배임,횡령,업무방해,가장납입) => 서울 성북경찰서 고소인 조서 => 검찰 무혐의 처분 =>2010.9.1.항고 =>2010.11.4.부장검사 재기수사명령 =>무혐의 처분한 검사실에서 수사중 (피고소인은 같은 고소장 속에 2명입니다.)
2번의 사건이 수사기간이 엄청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데 묵묵히 기다려야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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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법률상담(토의)란에 질문을 드려야할지 망설이다가 위 내용으로 간략하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가능하지요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정신청은 안하셨는지요
과거 동일 질문에 대한 구수회 대표님 답을 보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대신
반드시 서두에 다시 고소한다를 적고 그 이유를 적어라고 했어요
고도의 지혜 +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은 안했고요, 구수회님의 글을 읽고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루 약1시간 이상씩 시간내어서 사피자모임 홈피를 정독하면서 지금껏 알고있던 소송에 대한 지식보더 더 뛰어난 지혜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문건-고소장-공지-재고소장.................을 읽으시고
연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대표님의 말씀대로, 이영옥님의 재고소장을 여러번 읽고 공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할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함을 확실이 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는 한.두가지 보충할 수 있겠는데, 피고소인의 검찰조서내용을 전혀 알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기존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해도 검사는 그것까지 확인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