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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사건 2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늘 푸른솔 추천 0 조회 207 10.12.22 03: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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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2 08:12

    첫댓글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가능하지요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정신청은 안하셨는지요

  • 10.12.22 10:57

    과거 동일 질문에 대한 구수회 대표님 답을 보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대신
    반드시 서두에 다시 고소한다를 적고 그 이유를 적어라고 했어요

  • 10.12.22 12:37

    고도의 지혜 +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 작성자 10.12.22 16:25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은 안했고요, 구수회님의 글을 읽고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루 약1시간 이상씩 시간내어서 사피자모임 홈피를 정독하면서 지금껏 알고있던 소송에 대한 지식보더 더 뛰어난 지혜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 10.12.22 19:25

    문건-고소장-공지-재고소장.................을 읽으시고
    연구하십시오

  • 작성자 10.12.23 03:55

    감사합니다.
    구대표님의 말씀대로, 이영옥님의 재고소장을 여러번 읽고 공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할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함을 확실이 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는 한.두가지 보충할 수 있겠는데, 피고소인의 검찰조서내용을 전혀 알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 10.12.25 08:18

    기존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해도 검사는 그것까지 확인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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