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1-04호
강원도 권역별 긴급대체교사(일급제) 인력풀 모집 공고 |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권역별 긴급 대체교사(일급제) 인력풀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5월 일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구분 | 권역별 모집지역 (지원자) | 근무지역 | 비고 |
1권역 대체교사 |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 지역 거주자 | 홍천, 철원, 화천, 양구, 희망지역 선택 가능 | 춘천지역 근무제외 |
2권역 대체교사 | 원주,횡성,영월,정선 지역 거주자 | 횡성,영월,정선,평창 희망지역 선택 가능 | 원주지역 근무제외 |
3권역 대체교사 | 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 지역 거주자 | 태백, 평창 희망지역 선택 가능 | 강릉지역 근무제외 |
4권역 대체교사 |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 거주자 | 고성 | · |
모집인원 | 근무지역별 ○명 |
지원자격 |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 만 2년이상 장기 미종사자일 경우,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필수 - 보육교사 업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근로조건 | - 근무형태: 일급제(1일 8시간 83,140원) - 보육업무 경력 인정 - 거주 지역 외 타지역 근무 시 교통비 등 해당 시·군 또는 어린이집에서 별도 지급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란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공고(홈페이지) | 2021. 5. 10.(월)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접수 | 2021. 5. 10.(월) ~ 2021. 5. 21.(금) 18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24.(월) |
오리엔테이션 | 2021. 5. 27.(목) |
근무시작일 | 모집 지역별 별도 통보 |
○ 접수기간 : 2021. 5. 10.(월) ~ 2021. 5. 21.(금)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1층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24257)
담당자 신지연
- 방문접수 :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근무시간 평일 9:00 ~ 18:00
- 이메일접수: gweducare@hanmail.net
(메일제목 : ‘대체교사(일급제) 지원자 - ○○○(이름)’으로 작성)
① 강원도 긴급대체교사(일급제) 인력풀 활동 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③ 자격증 사본 1부
[다음 ④~⑤ 서류는 최종 확정 후 제출]
④ 채용신체검사서
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선발된 대체교사는 근무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근무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지원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휴가 등 대체교사(일급제) 인력풀 모집은 본 센터 대 체교사 지원사업과는 별도입니다
○ 선발된 대체교사는 파견 전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서류,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결격사유 확인이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 문의 : 033) 244–2660, 4660 (담당자 : 신지연)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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