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건물이 할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등기부에는 건물이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미등기.
첨엔 친할머니나 친어머니를 이야기한줄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지주의 가족이 아닌 할머니가 소유로 되어있나봅니다.
061129-2****** 번호에 소유등록일이 1930년.
그럼 소유자가 110살인데 살아있는지는 제가 모르구요.
아마도 상식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소유등록이 그 할머니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돌아가셨다면 지상권소멸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땅주인은 이 골치아픈 지상권이 소멸되길 원하는데 제가 2년전 지주의 먼친척소개로 들어와 살게되니까
지주는 골치가 더 아파진거지요.
몇년 더 살아도 된다고 지주와 이야기는 되어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복잡해서 지주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도 있다보니
지상권소멸과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소멸되지않읍니다[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에등제된가족들을찾아등기를하시든지 아님 부동산특별조치법을이용하시든지2가지방법박에는없어요?아님매매개약서가있다면재판해서등기하는방법이있어요?절대자동소멸되지안읍니다 저도부동산특별법으로등기했읍니다.
부동산의가치가어너정도되나요.
시골의 옛날 흙집입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골치구요. 거의 가치는 없다고 봐야지요. 근데 소멸이 안된다고 하니 땅주인이 난감하겠고 괜히 제게도 불똥이 튀지않나 염려중입니다. 갑변 감사합니다 ^^ 많이 배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주가 집이 없어지길 바라기에 그에 맞춰 지지하면서도 수리비만큼 살려고 하는거지요. 두번째로 구매의사도 있다보니 지상권과 상속문제를 여쭙개되네요
@난도 말씀감사합니다~ 여러 귀한정보 얻었으니 안개가 많이 걷히는 기분입니다~ 즐밤되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집이 자연훼손되어 멸실되었다면 서류상 문제이고 지상권의 물권이 없어졌으니
토지주가 법언에따라 멸실등기를 하시면 간단한데 열심히 수리해서 사시니 어렵겠지요?
도와 드리고 싶으시다면 사시는 만큼사시다 집을 비워두시는게 지주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 지주가 몇년 더 살라했지만 지상권자가 나타나면 또 골치아파질 수 있겠네요 ㅎㅎ 뭐 시골이 그렇죠뭐 감사합니다.
@난도 난도님이 아는 견해 만큼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귀촌유희님은 현재 점유자 일 뿐입니다.
집소유자의 양해나 어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땅소유자의 친척분이 소개해서
집 수리하고 사신다고 글을 쓰신거구요.
지상권 소멸과 상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상권 주택의 소유자가 불리한 건 지상권 물권 즉 주택이 소멸되면 땅소유주의
허락이 없이는 재축이 불가하겠지요.
현재 건축물 소유주가 망자라 생각한다면 법적상속이 그 자손에게 됬을거구요.
허나 그 자손들 누구하나 집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건축물이 자연훼손되어 멸실되었다 한다면 토지 소유주는 법적조치를 취해서 멸실등기를
할 수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