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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부동산뉴스 답사 담론 전망 건축물대장 소유자1906년생 소유등록1930년 . 소멸여부
귀촌유희 추천 0 조회 495 15.04.22 08:2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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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2 09:24

    첫댓글 소멸되지않읍니다[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에등제된가족들을찾아등기를하시든지 아님 부동산특별조치법을이용하시든지2가지방법박에는없어요?아님매매개약서가있다면재판해서등기하는방법이있어요?절대자동소멸되지안읍니다 저도부동산특별법으로등기했읍니다.

  • 15.04.22 09:26

    부동산의가치가어너정도되나요.

  • 작성자 15.04.22 12:42

    시골의 옛날 흙집입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골치구요. 거의 가치는 없다고 봐야지요. 근데 소멸이 안된다고 하니 땅주인이 난감하겠고 괜히 제게도 불똥이 튀지않나 염려중입니다. 갑변 감사합니다 ^^ 많이 배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4.22 12:41

    지주가 집이 없어지길 바라기에 그에 맞춰 지지하면서도 수리비만큼 살려고 하는거지요. 두번째로 구매의사도 있다보니 지상권과 상속문제를 여쭙개되네요

  • 작성자 15.04.22 21:43

    @난도 말씀감사합니다~ 여러 귀한정보 얻었으니 안개가 많이 걷히는 기분입니다~ 즐밤되세요~

  • 15.04.23 14:50

    아주 극단적으로 집이 자연훼손되어 멸실되었다면 서류상 문제이고 지상권의 물권이 없어졌으니
    토지주가 법언에따라 멸실등기를 하시면 간단한데 열심히 수리해서 사시니 어렵겠지요?
    도와 드리고 싶으시다면 사시는 만큼사시다 집을 비워두시는게 지주분께 도움이 되겠네요.

  • 작성자 15.04.23 21:36

    생각해보니 지주가 몇년 더 살라했지만 지상권자가 나타나면 또 골치아파질 수 있겠네요 ㅎㅎ 뭐 시골이 그렇죠뭐 감사합니다.

  • 15.04.24 16:43

    @난도 난도님이 아는 견해 만큼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귀촌유희님은 현재 점유자 일 뿐입니다.
    집소유자의 양해나 어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땅소유자의 친척분이 소개해서
    집 수리하고 사신다고 글을 쓰신거구요.
    지상권 소멸과 상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상권 주택의 소유자가 불리한 건 지상권 물권 즉 주택이 소멸되면 땅소유주의
    허락이 없이는 재축이 불가하겠지요.
    현재 건축물 소유주가 망자라 생각한다면 법적상속이 그 자손에게 됬을거구요.
    허나 그 자손들 누구하나 집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건축물이 자연훼손되어 멸실되었다 한다면 토지 소유주는 법적조치를 취해서 멸실등기를
    할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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