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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는 16.7%를 인상해 15개 대학 계절학기 중 가장 높았다. 이 대학은 2010·2011년 두해에는 학점당 6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만원의 수업료를 받았다. 반면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계절학기 등록금을 각각 1%, 3%, 1.5%, 4.6% 인하했다.
사립대 계절학기 등록금은 국립대보다 4-5배 높았다. 실제로 올해 지역거점국립대의 여름계절학기 등록금 평균은 학점당 2만원 초반 대였다. 이 가운데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제주대, 부산대 등은 등록금이 2만 5000원을 넘지 않았으며, 서울대 역시 4만 원으로 국공립대 중에선 비싼 편이었지만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보면 싼 편이었다.
이렇게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인하 비율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는 등록금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더라도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 등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범위에 수업료 뿐만아니라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학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절학기 등록금을 10% 이상 올린 한 대학 관계자는 “계절학기와 입학금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은 ‘꼼수’가 아니라 대학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을 덜기위해 계절학기가 정규학기 등록금처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확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안진걸 대표는 “솔직히 말하자면 계절학기 수업은 일반 수업보다 질이 떨어진다. 강의를 2주만에 한번에 몰아 듣기 때문이다.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점이 필요해서 ‘추가’로 수업을 듣는 것이다. 학생들 복지와 격려차원에서 대학은 지금보다 좀더 저렴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며 “계절학기 등록금에도 등록금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실 측도 "현행법에는 계절학기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이를 책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