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 -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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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0회 청소년상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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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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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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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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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시 행 일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안내) |
면접시험 시 행 일 |
최종 합격자발표 |
'12.1.30(월)09:00 ~ 2.8(수)18:00 (필기·면접 동시접수) |
'12.3.11(일) |
'12.3.28(수) |
'12.4.2(월) ~ 4.6(금) |
'12.5.2(수) |
'12.5.13(일) |
'12.5.23(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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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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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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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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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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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구 분 |
과 목 |
1차 |
2차 |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필수 (3과목)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
필기 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1과목) |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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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2.3.11)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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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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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시 간 |
시 험 시 간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1교시 (필수)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09:00까지 |
9:30∼11:00 (90분) |
1조당 25분 내외 |
2교시 (선택) |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
09:00까지 |
9:30∼11:30 (120분) |
2교시 (선택) |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
09:00까지 |
9:30∼11:30 (120분) |
2교시 (필수 및 선택) |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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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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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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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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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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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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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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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법2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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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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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1급 청소년상담사 |
1.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급 청소년상담사 |
1.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3급 청소년상담사 |
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2.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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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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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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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접수기간 : ’12. 1. 30(월) 09:00 ~ 2. 8(수) 18:00【필기·면접 동시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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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접수기간내 원서접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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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
1.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청소년상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2.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본인사진만일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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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3.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 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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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수수료 : 42,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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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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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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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에 시험장 관할 지부ㆍ지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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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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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시행 및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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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
02)3274-9615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26(금곡동1877) |
051-330-196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
042-580-9152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
062-970-1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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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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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10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족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단, 2010, 2011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통과자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이 면제됨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 주소 : (100-824)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한국청소년상담원 601호 자격연수팀 - 전화번호: 02)2250-312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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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2. 4. 2(월) 10:00 ~ 4. 6(금) 18:00까지(5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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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2) 방문접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 ~ 18:00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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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3)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서류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12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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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수험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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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자격연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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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2012년 청소년상담사 국자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 미수료자 2)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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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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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발급 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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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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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3년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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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주5일제 수업 및 5일근무제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2013년부터 시험시행일을 토요일로 변경ㆍ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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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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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지정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 자격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4)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응시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학생증(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09: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 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8)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 에 따름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매 교시 시험시작 20분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하여야 함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1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16)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자격증 교부 등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12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청소년상담사시험 답안카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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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필기시험 관련 사항 문의 > |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 02)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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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 면접시험 관련 사항 문의 > |
- 한국청소년상담원 : 02) 2250-3128~3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