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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맞춤법 제47항에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원칙/ '도와 드린다' 허용,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원칙/'깨뜨려버렸다' 허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해설집을 보면, 둘 다 허용되는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p.109), 선생님 설명으로는 '도와드린다'와 '깨뜨려 버렸다'만 맞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2. 국립국어원 해설집에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와 있으므로 '도와드리다'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와드리다'는 항상 붙여 쓰면 된다고 했는데(p.110), 그러면 항상 붙여 써야 하는 것을 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모두 허용의 용례로 적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붙여 쓰면 된다'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국립국어원 해설집에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 보조용언과의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고 했고(p.111), 다만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p.112)고 했는데,
그러면 깨뜨려 버렸다는 '깨-+-뜨리+-어'는 2음절이 넘어가니 띄어쓰기를 해야 함에도 왜 47항의 허용 용례에 해당되는 건가요?
4.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가서 찾아본 것은 2018년에 나온 해설집인데 그것 말고 새롭게 개정된 것이 있나요?
첫댓글 1. 예전 기록일 거예요. '도와주다' 등재로 '도와드리다'는 이제 붙여 써야만 하고,
붙여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본용언이 복합어인 '깨뜨리다'는 보조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어딘가 그렇게 써 있다면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 국립국어원에 해당 웹페이지 가지고 문의해 보셔요.
3. 2와 동일
4. 2018년 이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개정 특강 들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