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6단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행업체 입찰공고및 낙찰 여부 질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내정로 54 한솔6단지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하여 대행업체 입찰공고낙찰 여부 부분에 질문울 드립니다
1,관리주체가 임의적으로 점검 대행업체을 요청하여 점검을시행 진행 할수 있는지요 ?
2,관리주체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행업체 입찰공고 안건을 상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무행정 절차 과정의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점검 시행한 이후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하여 지적사항 시정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행업체 입찰공고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입찰공고 전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공사 및 사업자 선정) 역시 입대의 의결이 필수입니다.
8월18일 임시회의 안건으로 관리소장이 자체적으로 A 대행업체을 요청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지적사항
내역을 갖고서 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입대위 회의 에서 의결 해주라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입대위 회의록 작성에 A대행업체에 의결 승인 한바 없으므로 진행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남겨 두었숩니다. 제가 동대표 경험 부족으로 좋은 답변 주셔서 도움 되었습니다,행정국장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