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0평생에 이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을 빼앗기고 억울해서 울고, 선량한 우리국민들이 이런식으로 얼마나 당했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속고 살아야하는지, 분통이 터져서 울었습니다 최후의 선택도 생각했습니다 사법부에도 이런 무서운 힘이 작용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우리 서민들(약자)이 어떻게 살아 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법을 뭣하러 만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국민(약자)들 때려 잡는데만 사용하는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군인으로 장기 복무후 명예 전역을 하고 토지를 빌려서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였고 그이 성공을 눈앞에둔 시점에서 사업장이 국도사업으로 수용이 되는 관계로 보상감정을 받아보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의제기, 중토위 재결신청 또 이의제기를 통하여 6번의 감정평가를 하였고 공직자들의 치밀한 작전에 말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고 소송결과는 일부 승소이지만 패한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내용중에 국민들을 속이고 보상금을 갈취하는 수법중에 큰것 하나만 공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물을 지어 이전등기를 하고 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동일 장소에서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사바사바 하여 미리 토지를 수용 해 버리고 세입자는 아무 이유없이 1년을 누락 시켰다가 형편없는 보상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전용),성토,포장,채석,담장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그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 보상을 토지주에게 다주어 버리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분명히 민법제622조에 건물을 이전등기하였다면 별도의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차지권이 성립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토등에 돈이 들어간 증거가 없다는 엉뚱한 판결을 합니다.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 한테 그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였고 그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약자인 세입 상가 대상자를 속이는 것인지 정말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호 관계인으로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수용할때는 당연히 그 권리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과정에서도 또 3년동안 싸우면서도 이의제기 중토위 재결 또 이의제기 등에서도 아무런 쟁점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길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다 소송으로 끌고온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3년동안 아무 대답과 변명을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소송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간 증거가 없다고 하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문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증거를 제출했고 또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민법 제622조의 차지권(당연하겠지만)에 해당한다면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권리자로서 토지소유자의 관계인이 될것이며 토지 수용시 협의,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법을 속이는것입니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국토해양부와 법령을 관리하는 법무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서도 이 차지권은 인정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대법원의 판례 또한 그렇게 판결하였으며 법령에도 또렸하게(초등학생이 보아도 알 수 있는)기록되어 있으며 국토이용에 관한법률 제118조에도 건물을 이전 할때는 지상권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법령을 이중(반대)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재산인 보상금을 갈취하여 도대체 어떤 곳에다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서민들의 코묻은 재산을 빼앗아 일부는 관련자들이 간접적으로 받아서 챙겨먹고 나머지는 4대강물에 쳐 넣은것입니다. 서민에게 유리한 법령은 속이고, 애매한 법령은 우기고, 약자에게 불리한 법령은 확실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을 길 들이는 그들입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원고인 본인이 승소를 하게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용산참사, 숭례문사건, 제주강정마을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속여서 갈취하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명의 공직자와 사정기관,감사원,국민권익 위원회에 진정서를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덮어려고만 하였기에 그 공직자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외에도 감정 평가사와 담합하여 감정 평가서를 조작하고 돈에 끼워 맞추는 감정평가를 하게 압력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엉뚱한 핑계를 대고 평가를 포기하게 하는 등 아주 저질적인 감정평가를 하였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불법(비해당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무려 10개 이상의 불법(범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덮어려고만 하였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두번째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십차례의 진정서와 국민 감사 및 조사를 요구 했으나 또다시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 잘 지켜 보십시오 아마도 엄청난 조직적인 비리가 있는듯 합니다 썩어도 너무썩어빠진 보상관련 공직자와 감정평가사의 나쁜관행과 비리를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오 아울러 이보다 더 부패한 사법부와 사정기관을 개혁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빼앗긴 저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십시오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던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직업상 최근에만 다른 사건을 포함해서 민.형사 사건중 4번씩이나 돈과 힘에 밀려서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처벌을 받아도 모른채 하는 기가 막히는 국가입니다.이제는 부채와 화병,골병만 남아서 살아가는데 자신도 없습니다 소송비가 없어서 항소도 못할지경입니다 또한 항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하여야 하고 약자의 억울함을 판결로서 밝혀내야 할 재판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어떻게 이들을 믿고 살아 가겠습니까 가제는 게편이고 게는 가제 편입니다. 그런것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만사가 헛방인 세상입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00지법 2011구합2703입니다. 이글을 보고 또다시 감정적인 재판을 할지가 두렵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한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으며 국가 공직기강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기(010-9317-8209)
첫댓글 박선생님 반드시 필승하실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토지보상법 14 조와 15 조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수용은 지토위와 중토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읍니다 .
법은 법리로 풀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 저는 판사가 피고를 도와 재판사기를 처서 사건 담당판사인
부장판사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였더니 피고인 부장판사가 입증을 못한 사건이 9.20 일날 선고합니다
법은 법리로 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 통하니 답답합니다. 이색휘들은 불리하면 아애 대답을 안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른 핑계 터집을 잡아서 재판을 유도 해 나갑니다. 이런 재판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식으로 당하면서 조합소송 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까지 청구하면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판사의 위법성까지 논하면서 상고했더니
담당판사가 상고기일이 지나도 지금 판사가 2주 째 본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올리지 않고 있네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법은 법리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좆이 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좆 꼴리는대로 판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시향기님과 비슷한 사건이긴 합니다. 정의와 법,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을것 같아서 물귀신 작전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승패를 떠나서 매일 트윗, 인터넷으로 도배를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 해답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말 고맙습니다.
정선생님 꼴리는대로 하게 그냥 나 둘까요, 화학적, 물리적 제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백번 이해 합니다 썩어 빠져도 너~무 썩어 빠진 재판부
꼴통님 서로 아픈마음 이해하면서 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힘내세요 화이팅
박봉기님의 절규 공감합니다.
지난번 준비하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셨는지요.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함께 노력합시다.
예 벌써 접수했고요 형사 고소한것도 수사중인데 말문이 막히도록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시는 일은 잘 되시지요
한마디로 때려죽여야 할 놈들 이지만 당장 떼려 죽일 방법이 모연하니 안타깝습니다.
회장님 때려 죽일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숨은 천재님 토지보상법14조와 15조를 보면 사엽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기전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전조사를 할때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을 불러 (관계인은 숨은천재님입니다)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숨은천재님의 지장물임을 주장하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숨은 천재님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이 나갔다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확인소송을 하시면 쉽게 해결할수 있읍니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을 모르다 보니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일이 엉망으로 꼬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판사들의 비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이 법을 몰라
승리의 깃발님 좋은정보 너무고맙습니다. 위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나쁜 색휘들은 처음부터 건물주를 관계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아예 누락 시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통보 협의를 고의적으로 빼 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걸 토지주와 사전에 모의하여 보상하고 조금 먹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답으로 임차하여 대지로 만들어서 그 대지의 보상을 토지주에게 주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싸웠고 이것은 일부입니다. 다른 3개 업체를 한개로 보상한것도 있고 보상 평가서를 조작하여 보상금을 담합하여 삭감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에 사정기관과 법원이 협조하고 있는것입니다
잘못대응 하였기 때문입니다 .
토지보상법4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시기일 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지토위에서 재결한 토지수용을 할수 없게 되어있읍니다 ,
사업시행자는 정선군수인데 10년이 되도록 공탁한 사실이 없읍니다 .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정선군에서 정상적으로 공탁을 하엿다고 판결을 하엿읍니다 .
그래서 부장판사를 피고로 하여 공탁사실 부존재 소송을 하였더니
정선군에서 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가 사기재판을 한것이지요 .
판사가 자기가 한 판결로 인하여 패소한 첫번째 사례가 될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꼭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먹은 놈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와 감정평가사를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속인 것을 밝혀야 하는것인데 이에 대꾸를 하지 않으니 환장할 일입니다. 자꾸 동문 서답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법원에서도 도와 주는것입니다.
사건 대응에있어 쉽지 않습니다, 숨은 천재님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도 더 잘이해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에있어, 매우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법전에 자신에 사건과 유사한 글귀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분야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행되어 가고있는 시스템을 한번쯤 겪어보시면 독사에게 물린것을 느낄것입니다,
님에 사건이 무사히 잘 끝나시길 .......
독사에게 물린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하는것입니다. 같이 물어 뜯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크고 숫자가 많지만 우리 회원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전에 토지보상관계를 받은 바있습니다,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몇번이고 측량과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후 정리가 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시 지가로 평가해 받았지만, 일부 공장기기는 이동하는 경비까지 해결되였던 경우였습니다,
형사과가 됐던, 검사실이 됐던, 재판부가 됐던~ 말이 안 통합니다,
증거도 증인도, 필요없다는, 무식한 판사에 답변서? 저도 2년째 '독수공방' 고생중입니다,
우리회원들, 모두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자들 이구요,
우리 다 함께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회원전체가, 단체소송을 하고, 법원 앞에서 (현수막)들고, 시위를 해야만 합니다,
참 와 닿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하나 까닥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가만히 있는사람 칼로 찔러 죽여놓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변명 합니다.
그러해도 책임 절대 않집니다. 법은 다만 약자에게 적용되는 글입니다.
아인스얼짱님 단체로 소송을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신차리고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벌써 이긴 게임입니다 다만 권력의 부패를 밝혀내기에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필승하겠습니다.
억울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종합 작성하여 단체 탄원서를 만들어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대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앞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여 권력을 긴장시키는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사회에서 발생이불가능한현상 예컨대 수심이 100미터나 되는 바다위를 맨발로 건넜다는 부가능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하는것은 허우;공문서(판결문)를 작성하여 "승패조작"을 하였다할것입니다~
송덕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지치면 안됩니다
절대 지치지않으려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 힘이납니다. 고맙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_()_
백원님 말씀대로 꼭 승리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저승까지 따라가서 잡을것입니다
사건을 하는곳이 창원법원인지요?
억울함이 잘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회장님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
반드시 필승하시여 억울함을 푸시기를 가원 합니다.
어부님을 한번 뵈어야 힘이 날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답답하시고 억울한 마음 백번 공감합니다.
저도 당한 사람입니다만
관청의 사람들 정말 ......
2600여명의 회원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_()_
꼭 필승하십시요.
그냥 선생님의 빽으로 한번 견뎌 볼랍니다.
가슴이 아플뿐입니다. 부정한 돈은 챙기면서도 지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공무원들의 교묘한 술책,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공무원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밝힐수 있는 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프스님 제 마음을 잘 이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꼭 저놈들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관련 소송은 다 했습니다. 오늘 토지수용 취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헌 제청, 토지수용 취소 소송, 형사소송, 본건 항소 소송 등 4개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양심 있는 판사 또는 헌법 재판관 한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관청카페 허찬권 회장님 비롯 구대표님 임원진 회원님 여러분 존경 함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실때 춘천 황혼의어부에게 전화하시고 교통비만 가지고 오십시요.
억울한 사건도 마음이 편안하여야 승리한다고 생각 합니다.
잠시 황혼의어부와 함께 사건을 미루고 소양강 황혼의어부와
잔잔한 호수의 배경으로 마음에 평온을 누리시기를 바람니다.
항상 깊은 마음으로 회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어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다 훨씬 더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