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청의 나쁜 관행과 악질적인 불법 행위를 그냥 덮어서는 안된다
숨은천재 추천 0 조회 155 12.09.18 10:40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9.18 12:32

    첫댓글 박선생님 반드시 필승하실겁니다

  • 작성자 12.09.18 14:44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12.09.18 12:57

    토지보상법 14 조와 15 조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수용은 지토위와 중토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읍니다 .
    법은 법리로 풀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 저는 판사가 피고를 도와 재판사기를 처서 사건 담당판사인
    부장판사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였더니 피고인 부장판사가 입증을 못한 사건이 9.20 일날 선고합니다

  • 작성자 12.09.18 14:33

    법은 법리로 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안 통하니 답답합니다. 이색휘들은 불리하면 아애 대답을 안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른 핑계 터집을 잡아서 재판을 유도 해 나갑니다. 이런 재판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9.18 13:12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식으로 당하면서 조합소송 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까지 청구하면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판사의 위법성까지 논하면서 상고했더니
    담당판사가 상고기일이 지나도 지금 판사가 2주 째 본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올리지 않고 있네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법은 법리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 12.09.18 14:35

    교도소에서는 좆이 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좆 꼴리는대로 판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 작성자 12.09.18 14:37

    시향기님과 비슷한 사건이긴 합니다. 정의와 법,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을것 같아서 물귀신 작전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승패를 떠나서 매일 트윗, 인터넷으로 도배를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 해답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말 고맙습니다.

  • 작성자 12.09.18 14:40

    정선생님 꼴리는대로 하게 그냥 나 둘까요, 화학적, 물리적 제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12.09.18 13:41

    그 말씀 백번 이해 합니다 썩어 빠져도 너~무 썩어 빠진 재판부

  • 작성자 12.09.18 14:42

    꼴통님 서로 아픈마음 이해하면서 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12.09.18 15:29

    힘내세요 화이팅

  • 12.09.18 14:39

    박봉기님의 절규 공감합니다.
    지난번 준비하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셨는지요.

  • 12.09.18 14:40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함께 노력합시다.

  • 작성자 12.09.18 14:41

    예 벌써 접수했고요 형사 고소한것도 수사중인데 말문이 막히도록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시는 일은 잘 되시지요

  • 12.09.18 15:38

    한마디로 때려죽여야 할 놈들 이지만 당장 떼려 죽일 방법이 모연하니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12.09.18 16:14

    회장님 때려 죽일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 12.09.18 16:51

    숨은 천재님 토지보상법14조와 15조를 보면 사엽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기전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전조사를 할때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을 불러 (관계인은 숨은천재님입니다)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숨은천재님의 지장물임을 주장하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숨은 천재님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이 나갔다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확인소송을 하시면 쉽게 해결할수 있읍니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을 모르다 보니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일이 엉망으로 꼬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판사들의 비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이 법을 몰라

  • 작성자 12.09.18 17:40

    승리의 깃발님 좋은정보 너무고맙습니다. 위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나쁜 색휘들은 처음부터 건물주를 관계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아예 누락 시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통보 협의를 고의적으로 빼 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걸 토지주와 사전에 모의하여 보상하고 조금 먹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답으로 임차하여 대지로 만들어서 그 대지의 보상을 토지주에게 주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싸웠고 이것은 일부입니다. 다른 3개 업체를 한개로 보상한것도 있고 보상 평가서를 조작하여 보상금을 담합하여 삭감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에 사정기관과 법원이 협조하고 있는것입니다

  • 12.09.18 16:58

    잘못대응 하였기 때문입니다 .
    토지보상법4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시기일 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지토위에서 재결한 토지수용을 할수 없게 되어있읍니다 ,
    사업시행자는 정선군수인데 10년이 되도록 공탁한 사실이 없읍니다 .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정선군에서 정상적으로 공탁을 하엿다고 판결을 하엿읍니다 .
    그래서 부장판사를 피고로 하여 공탁사실 부존재 소송을 하였더니
    정선군에서 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가 사기재판을 한것이지요 .
    판사가 자기가 한 판결로 인하여 패소한 첫번째 사례가 될것입니다

  • 작성자 12.09.18 17:47

    지방 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꼭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먹은 놈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와 감정평가사를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속인 것을 밝혀야 하는것인데 이에 대꾸를 하지 않으니 환장할 일입니다. 자꾸 동문 서답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법원에서도 도와 주는것입니다.

  • 12.09.18 17:20

    사건 대응에있어 쉽지 않습니다, 숨은 천재님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도 더 잘이해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에있어, 매우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법전에 자신에 사건과 유사한 글귀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분야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행되어 가고있는 시스템을 한번쯤 겪어보시면 독사에게 물린것을 느낄것입니다,
    님에 사건이 무사히 잘 끝나시길 .......

  • 작성자 12.09.18 17:51

    독사에게 물린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하는것입니다. 같이 물어 뜯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크고 숫자가 많지만 우리 회원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12.09.23 11:23

    예전에 토지보상관계를 받은 바있습니다,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몇번이고 측량과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후 정리가 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시 지가로 평가해 받았지만, 일부 공장기기는 이동하는 경비까지 해결되였던 경우였습니다,

  • 12.09.18 20:45

    형사과가 됐던, 검사실이 됐던, 재판부가 됐던~ 말이 안 통합니다,
    증거도 증인도, 필요없다는, 무식한 판사에 답변서? 저도 2년째 '독수공방' 고생중입니다,
    우리회원들, 모두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자들 이구요,
    우리 다 함께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회원전체가, 단체소송을 하고, 법원 앞에서 (현수막)들고, 시위를 해야만 합니다,

  • 12.09.18 20:54

    참 와 닿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하나 까닥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가만히 있는사람 칼로 찔러 죽여놓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변명 합니다.
    그러해도 책임 절대 않집니다. 법은 다만 약자에게 적용되는 글입니다.

  • 작성자 12.09.18 21:37

    아인스얼짱님 단체로 소송을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신차리고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벌써 이긴 게임입니다 다만 권력의 부패를 밝혀내기에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필승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9.18 21:48

    억울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종합 작성하여 단체 탄원서를 만들어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대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앞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여 권력을 긴장시키는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 12.09.18 21:53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사회에서 발생이불가능한현상 예컨대 수심이 100미터나 되는 바다위를 맨발로 건넜다는 부가능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하는것은 허우;공문서(판결문)를 작성하여 "승패조작"을 하였다할것입니다~

  • 작성자 12.09.19 06:37

    송덕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 12.09.18 21:56

    힘내세요 지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2.09.19 06:39

    절대 지치지않으려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 힘이납니다. 고맙습니다

  • 12.09.19 01:07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_()_

  • 작성자 12.09.19 06:41

    백원님 말씀대로 꼭 승리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저승까지 따라가서 잡을것입니다

  • 12.09.19 13:36

    사건을 하는곳이 창원법원인지요?
    억울함이 잘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19 15:48

    예 맞습니다. 부회장님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 12.09.20 09:58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
    반드시 필승하시여 억울함을 푸시기를 가원 합니다.

  • 작성자 12.09.20 12:56

    어부님을 한번 뵈어야 힘이 날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 12.09.20 11:01

    그 답답하시고 억울한 마음 백번 공감합니다.
    저도 당한 사람입니다만
    관청의 사람들 정말 ......

    2600여명의 회원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_()_

  • 12.09.20 11:01

    꼭 필승하십시요.

  • 작성자 12.09.20 12:57

    그냥 선생님의 빽으로 한번 견뎌 볼랍니다.

  • 12.09.20 12:13

    가슴이 아플뿐입니다. 부정한 돈은 챙기면서도 지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공무원들의 교묘한 술책,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공무원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밝힐수 있는 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2.09.20 13:01

    지프스님 제 마음을 잘 이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꼭 저놈들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관련 소송은 다 했습니다. 오늘 토지수용 취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헌 제청, 토지수용 취소 소송, 형사소송, 본건 항소 소송 등 4개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양심 있는 판사 또는 헌법 재판관 한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 12.09.20 18:57

    관청카페 허찬권 회장님 비롯 구대표님 임원진 회원님 여러분 존경 함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실때 춘천 황혼의어부에게 전화하시고 교통비만 가지고 오십시요.

    억울한 사건도 마음이 편안하여야 승리한다고 생각 합니다.
    잠시 황혼의어부와 함께 사건을 미루고 소양강 황혼의어부와
    잔잔한 호수의 배경으로 마음에 평온을 누리시기를 바람니다.

  • 작성자 12.09.21 07:06

    항상 깊은 마음으로 회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어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다 훨씬 더 존경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