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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의 건
혜리맘 추천 0 조회 3,852 16.08.22 22: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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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3 10:00

    첫댓글 소프트웨어는 아파트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쓰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부도 아니잖아요 뭔데 뭘 보내라 말라 합니까 지금이라도 포맷하시구요

  • 16.08.23 11:03

    회원님 안녕하세요?
    쫄지마세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사법권한(겸.경, 기관 등)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나 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위주였습니다.
    개인 기업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체에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취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관리주체에게 돌리는(책임전가) 일은 무책임의 일종이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은 공동주택에서 정당하게 구입후 사용해야 하며,
    아니면 버전이 낮은 프리웨어로.

  • 작성자 16.08.23 18:34

    잘 알겠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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