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수신으로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된 의견을 별첨약시에 작성하여 회신하라고 하네요. 이제 막 공문을 보게 되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차의 벌금부과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말 당혹스럽네요. 사용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했으니 직원들 관리하는 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저희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가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쫄지마세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사법권한(겸.경, 기관 등)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나 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위주였습니다. 개인 기업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체에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취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관리주체에게 돌리는(책임전가) 일은 무책임의 일종이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은 공동주택에서 정당하게 구입후 사용해야 하며, 아니면 버전이 낮은 프리웨어로.
첫댓글 소프트웨어는 아파트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쓰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부도 아니잖아요 뭔데 뭘 보내라 말라 합니까 지금이라도 포맷하시구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쫄지마세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사법권한(겸.경, 기관 등)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나 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위주였습니다.
개인 기업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체에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취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관리주체에게 돌리는(책임전가) 일은 무책임의 일종이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은 공동주택에서 정당하게 구입후 사용해야 하며,
아니면 버전이 낮은 프리웨어로.
잘 알겠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