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회복기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및 [별표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중 ‘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은 ‘다-1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로 하고 ‘다-1’란 다음에 ‘다-2 고관절, 골반,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다-2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
[별표 2] 제2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중 입원시기 ‘다.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는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로 하고 종료일 ‘다.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다-1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다-1’란 다음에 입원시기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와 종료일 ’다-2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환자군 | 환자구성의 기준 |
입원시기 | 종료일 |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
다-1 |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
다-2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별표 2] 제3호 나목 재활손상대분류 ‘4-1 파킨슨병’과 ‘11-1 길랑-바레 증후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활손상대분류 (KRIC) | 정의 |
4-1 | 파킨슨병 | 파킨슨병 |
11-1 | 길랑-바레 증후군 | 길랑-바레 증후군 |
[별표 3] 제3호 가목 3) 진료량의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 중 ‘마목의 종합병원’은 ‘바목의 종합병원’으로 하고 ‘마목의 정신병원’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촉 위원의 임기) 제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과 동일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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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3명 3.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4.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② ∼ ⑤(생략) | 제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 -----------------------------------------------------.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료인 단체--------------------------- 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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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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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 (생략) * <신 설> |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 (현행과 같음)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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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 나. (생략) <신 설> |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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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제17조 관련) 가. 평가대상별 산출기준 1) ~ 2) (생략) 3) 진료량의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가목의 병원, 라목의 요양병원, 마목의 종합병원으로 하되,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별표1의 입원환자 연인원수가 10명 이하인 병원은 제외한다. |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제17조 관련) 가. 평가대상별 산출기준 1) ~ 2) (현행과 동일). 3) --------------------------------------------------------------------------------------------------- 마목의 정신병원, 바목의 종합병원으로 하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