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공장, 상가, 모텔, 병원등 레저숙박시설 등을 경매로 취득할 때는 물리적, 법률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권리분석시 낙찰 후 인수될 수 있는 추가부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시세파악으로 최적의 입찰가를 산정해 낙찰 받는 것은 같지만 모텔이든 병원이든 장기투숙객 또는 입원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과정이 복잡하고, 모텔의 경우는 모텔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권이 필요하다.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기존에 영업하던 모텔 영업허가권을 승계 받는 조건이 아니므로 영업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 할 수도 있다. 영업허가권 승계시 허가권의 합의금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면 영업허가를 말소시키고 새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허가 신청 당시의 관련된 법령에 맞아야 허가를 받을수 있으므로 영업 허가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다.
또한 낙찰받은 상가의 영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직접 영업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점유자나 임차인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시설 등을 가져가게 되므로 지위승계가 되지 않을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 및 임차인이 영업을 하려면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의 소방법이나 주차장법, 정화조등 기타 법령이 적용되므로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매나 공매로 영업 중인 상가 및 모텔등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
첫댓글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