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생활한지 4개월정도 되었을때
즉, 시보기간에 농로포장공사를 한것이 있는데
지적도 확인을 잘못하여 다른지번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농로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길로 사용하고 있었고
동네이장님도 그땅이 맞다며 확인해주셔서 그 지번이 맞는지 알았습니다.ㅡ..ㅡ)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토지소유주가 나타나
허락없이 왜 포장을 했냐며 포장을 깨달라고 합니다.
토지가 들어간 길이는 50m이고 폭은 3m입니다.
요즘 이일로 머리가 아프네요.
담당계장님은 잘 처리될거라고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시보기간에 한일이라 괜찮다고,,,,
이장님은 나몰라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제 상각엔 농로포장은 보상개념이 아닌 마을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차원에서 도로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현 이장을 설득하여 어쨌든 마을을 위하여 포장해 준것이니 사용하고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개인사유지가 국유지가 되는것은 아니니 최대한 토지소유주에게 안심을 시키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데... 그게 안통하면 깨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비포장길로 사용되던 것이니 잘 설득하면 금방 해결될 듯~~~그런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라는게 보상해주고 공사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조용조용히 설득하세요.
원래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는건 농로포장을 했으나 소유는 개인으로 남는다는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해주면 이제 그 농로는 시재산이 되는것이지요. 일단은 보상을 원한다면 보상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하여 토지사용승락서라도 받아두는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행정쪽에서 잘못한것이니까요.
그런 민원은 저도 한 번 당해봤는데~ 앞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실때 기간:영구 이걸 꼭 넣어주십시요~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은 그분을 설득하는 일밖에 없는거 같네요~ 그 길이 예전부터 길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걸 뜯어 낸다면 그 땅주인도 주민들한테 엄청 욕먹을 테니~ 토지 소유주 분을 잘 설뜩하는게 최선책일껍니다.
골치 아픈 케이스네요. 저희 시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2군데 정도 포장을 깨냈습니다-_-; 징계는 안먹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구요. 참고로..요즘 토지사용승낙서는 저희 쪽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분위깁니다. 해당 지주가 소유권을 넘겼을때 매수자가 기존의 승낙서 인정 못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소송 붙었을때, 승낙서 서류가 있으면 행정에 기득권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몇년 지나면 서류는 어디가고 없는게 다반사 -_-
첫댓글 제 상각엔 농로포장은 보상개념이 아닌 마을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차원에서 도로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현 이장을 설득하여 어쨌든 마을을 위하여 포장해 준것이니 사용하고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개인사유지가 국유지가 되는것은 아니니 최대한 토지소유주에게 안심을 시키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데... 그게 안통하면 깨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비포장길로 사용되던 것이니 잘 설득하면 금방 해결될 듯~~~그런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라는게 보상해주고 공사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조용조용히 설득하세요.
원래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는건 농로포장을 했으나 소유는 개인으로 남는다는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해주면 이제 그 농로는 시재산이 되는것이지요. 일단은 보상을 원한다면 보상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하여 토지사용승락서라도 받아두는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행정쪽에서 잘못한것이니까요.
만일 도로를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해야될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절앞을 허락없이 포장해서 결국은 콘크리트깨고 원상복구 하셨습니다. 아뭏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선배들 도움도 받아보시구요.
그런 민원은 저도 한 번 당해봤는데~ 앞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실때 기간:영구 이걸 꼭 넣어주십시요~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은 그분을 설득하는 일밖에 없는거 같네요~ 그 길이 예전부터 길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걸 뜯어 낸다면 그 땅주인도 주민들한테 엄청 욕먹을 테니~ 토지 소유주 분을 잘 설뜩하는게 최선책일껍니다.
골치 아픈 케이스네요. 저희 시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2군데 정도 포장을 깨냈습니다-_-; 징계는 안먹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구요. 참고로..요즘 토지사용승낙서는 저희 쪽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분위깁니다. 해당 지주가 소유권을 넘겼을때 매수자가 기존의 승낙서 인정 못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소송 붙었을때, 승낙서 서류가 있으면 행정에 기득권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몇년 지나면 서류는 어디가고 없는게 다반사 -_-
토지사용승락서에 요즘은 인감증명서 첨부하라고 하죠... 인감이 붙어야 나중 재산권행사할때 상대하기 유리하니까요. 그런 민원같은경우 대부분 법정소송가서 질경우 시나 군에서 보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지 승락서 만큼은 따로 모아서 영구 문서로 보관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