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조합원, 농지연금 등록 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신청 그리고 농지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농지의 취득과 보유 관리를 하는 소유자. 경작자 즉 농지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조합원, 농지연금의 제정 목적과 신청 발급 담당기관과 신청 구비서류 그리고 농지의 현장 확인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농업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자격 심사를 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소에 제출하는 1회용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과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의 상태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하도록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의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영 제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월 `18일 이후 농취증 신청시 제출서류
다음으로 농지원부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농지법 제 49조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경작 사항을 확인받아서 거주지 시, 구, 읍. 면에서 세대별로 농사짓는 것을 파악 관리하던 공적장부로서 그동안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주요 민원서류이었으나 이제 농지 법령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는 폐지되고 없어지는 장부로서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현재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에서 보관하고 향후 10년간은 폐쇄 농지원부를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농지원부는 없어지는 공적장부입니다.
다음으로 농지 법령 개정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농지대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적장부로서 토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서 작성 비치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제출은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하도록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듯합니다. 경작사실 확인은 토지소재지 시 구 읍 면 담당 직원이 합니다. 이제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소유자나 경작자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하는 경우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해당 필지의 자경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니 반드시 신경 쓰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나. 가목 외 토지의 개량시설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일반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다음으로 농업경체 등록. 변경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2009년 제정 및 시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입증하는 장부로 인식하지만 실은 명실공히 농업인을 입증하는 공적장부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직불금 등 보조나 정책 자금 등 정부 지원이나 면세유 구입이나 부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농업인임은 물론이고 자경을 입증해 줄 명실상부한 공적장부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사항입니다. 신규나 변경 등록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서 하며 현장 확인은 토지소재지 지소에서 합니다. 특히 변경사항은 수시로 하고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3년에 1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이라면 생산자 단체인 농협 등에 조합원 가입을 권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인 지역농협이나 축협 등 특수 조합들은 농업인이라면 거주지나 토지소재지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토지소재지 지역 농협 총무과에 제출합니다. 현장 확인은 가입하려는 농협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출자금이나 이용고 배당 등 수익도 쏠쏠 하머 지역 농업인들과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에 도움이 많은 단체입니다.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절차 및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상속에 의한 가입시양수도에 의한 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실명확인증표
도장, 입출식통장
반명함판 사진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지분상속,승계 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수인 :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양도인 : 실명확인증표
조합원 탈퇴신청서, 출자증권
출자금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좌(10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점 총무과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끝으로 고령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농지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농사를 짓던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며 마련된 것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종신 또는 일정 기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농어촌공사 지소입니다.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토지소재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제출서류신청시감정평가의뢰시약정체결시주의사항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조합원, 농지연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청 또 공부의 관리는 위에 설명한 각 기관에서 하지만 지금은 정부 24, 기타 개별 홈페이지등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기관이나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편리한대로 일을 보면 될것입니다. 다만 난 개인적으로 권하ㅣ는 것은 가급적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하여 민원 처리 할 것을 권 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민원이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장 확인을 하는 민원인데 직접 대면 신청하면 나의 자경사실 등을 설명을 할 수 있고 담당자의 현장 확인에 도움? 유리한입장 대변을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류의 처리기관 및 신청구비서류
민원명
처리기관
신청 구비서류
담당자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소재지 시,구,읍.면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의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영 제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농지원부
2022.4.15. 현재 거주지 시구읍면
발급 신청서
폐쇄 농지원부 확인 발급
농지대장
토지소재지 시,구,읍.면
1.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나. 가목 외 토지의 개량시설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일반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또는 농삼물판매영수증 및 출하증명서 그 외 실경작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조합원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지역농협(특수농협)
신규가입시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실명확인증표 도장, 입출식통장 반명함판 사진 상속에의;한 가입시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지분상속,승계 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수인 :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양도인 : 실명확인증표 조합원 탈퇴신청서, 출자증권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농지연금
거주지 농어촌공사 지소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