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개발 업체의 R&D 투자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조개발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조개발 비용(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자격기준
1)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국방부(직할 부대/기관 포함), 육·해·공군
2) 위 ‘1)’의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4)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지원 우대사항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5%의 범위에서 우대
*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
2) 중소기업의 개조개발 현금부담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조개발 유형
개조개발 대상 | 개조개발 방법 | 주관기업 | 수출방법 | 적용무기 | 수출국 |
① | 무기체계 |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을 수출용으로 개조개발 | 체계업체 | 체계수출 | - | ⑴특정국 또는 지역 ⑵불특정 |
② | 구성품·부품 | 구성품 개발·생산업체 | 체계수출 (체계에 장착) | - |
③ | 단독 수출 | 특정국 무기 |
ㅇ 지원 방법 및 규모
- 정부지원금 규모는 개조개발 비용(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3년간 최대 100억 원
* 총 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은 75%,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3]을 따름
- 기업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금 한도 차등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oungkk72@dtaq.re.kr / baeksj626@dtaq.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 사업관련 문의
ㆍ 연구원 김영강(Tel : 055-751-5861, E-mail : youngkk72@dtaq.re.kr)
ㆍ 연구원 백소정(Tel : 055-751-5870, E-mail : baeksj626@dtaq.re.kr)
- 사업비관련 문의
ㆍ 책임관리원 강봉서(Tel : 055-751-5867, E-mail : kbs5574@dtaq.re.kr)
ㅇ 방위사업청
- 담당자(연락처)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고만중 주무관(02-2079-1105)
- 방산현장지원센터(수출지원)
ㆍ 대전센터 : 오병인 소령(042-824-4091)
ㆍ 구미센터 : 최이조 중령(054-451-7645)
ㆍ 창원센터 : 최복현 중령(055-28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