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조성비는 대부분 노면부분이라고 보시면되는 데요.
만약, 공원이라고 할 때 노면의 포장이 주로 언떤 재료로 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면
다양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컨대, 블럭, 시멘트, 아스콘, 탄성포장제, 흙, 야자매트 등
상기와 같이 다양한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때는 재질 중에서 가장 내용연수가 많은 시멘트나 아스콘의 내용연수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탄성포장재(5년정도)는 사실상 내용연수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탄성포장재를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조성비는 개별자산보다 금액 비중이 커 작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너무 과대계상되어 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성비의 내용연수 적용은 내용연수가 큰 것으로 적용함을 추천합니다.
즉,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품목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복합적으로 품목들이 사용되어 질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조성비는 주가 아스팔트죠? 자산등재시 재질을 아스팔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질문하신 도시농업농장도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내용연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3.11.2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