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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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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감
25일 - 1.
[21094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1V0T3R2Z4V1S1T5I0V3E4Y5O4S6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발의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원이 해당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철회만 가능함.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이다.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슬쩍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은 모르게 뒤에서 법안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상임위원회만 중요하나?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 내용을 유지하든지, 철회만 가능해야 한다.
25일 - 2.
[21094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1E0J4G1O3G1R1C5M2N5O6K2I7M5
== 이 법안은 기본주택 분양형이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한다.
(2)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값 무섭게 오르더니, “기본주택”이 해법인가?
(1) 이것은 마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진선미의 발언과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의 발언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다.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참고.
(2) 현정부 들고 어마무시하게 상승한 집값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무섭게 오른 부동산을 “기본주택”이란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기본주택”을 향하여 앞으로 갓?! … 하겠다고?
(참고: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2020.11.2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558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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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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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25일 - 3.
[210951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W1L0N3N1Z8F1T1T2X3R5S9V9J0L5
== 이 법안은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대.
(2)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자화자찬?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이다. 발의자들은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이라 했는데, 자화자찬 아닌지 의문이다.
(2-1).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라는 보도도 있다.
(2-2). 거기다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도 있지 않았나?
(2-3). 방역 실패 소리 듣는데, 공공보건의료만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2020-02-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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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5일 - 4.
[21094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1E0O4U1W5I0B9J1K8M2H0J5C6W4
== 이 법안은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절채로 타당하지 않다.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증이 된 것처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애매한 법 개정 이유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것은 한국 전체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 공공의료원만 언급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의문이다. 지방 공공의료원을 기피해서 그런 것인가? 법안을 쓸 때, 법 개정이유를 분명히 분석해서 쓰기 바란다.
25일 - 5.
[210948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1M0Y3I2X4P1J1Y5N1M3N8W5R9D6
== 이 법안은 복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권고는 권고일 따름이다.
따라서, 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처벌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2) 과태료?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5일 - 6.
[210947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1H0P4T1W3C1O3E2D7Z4T1U5S7P6
== 이 법안은 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에 안가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게끔 할 생각을 해야지, 학교에는 가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 단체나 만들라는 것인가?
(2)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25일 - 7.
[21094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N0E4K1M4E1P5I0I7Z3W0X5M9M2
== 이 법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단체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 광복회는 친여 색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영향을 미칠이 우려된다.
- <김원웅의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 <김원웅의 광복회, 秋 최재형상 이어 송영길에 ‘독립군 대상’>
- <김원웅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 대북전단법 청문회 비난>
- <광복회 변호사 "윤봉길 손녀, 혐오"…조수진, 與 친일 의혹들 나열>
(참고:
* 김원웅의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2021.01.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2/U47JLJPX7NCZDKMPN5NEJ2VJZ4/
* 김원웅의 광복회, 秋 최재형상 이어 송영길에 ‘독립군 대상’ (2021.03.2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3/25/UIKBQOU5FRABFATSTTMTUB65CQ/
* 김원웅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 대북전단법 청문회 비난 (2021.04.18_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820480925579
* 광복회 변호사 "윤봉길 손녀, 혐오"…조수진, 與 친일 의혹들 나열 (2021.04.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907253594473&VNC_T
25일 - 8.
[210948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1T0V4C1I4Q1M5V0R9K1V1Y8T4Q9
== 이 법안은 LH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면서, 농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며,
(2)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1)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라?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 농지도 사유재산이다.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라니?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토지의 국유화에 초석을 까는 것인가?
(3) 주말·체험영농 농지 취득 제한?
지역경제 죽이기?
(3-1). <"제2 LH 막겠다고 겹겹 규제"…농지 거래 끊겨 지역경제도 '타격'> 보도를 보면, 내년부터 주말농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최대 3.5배 급증이라 한다.
(3-2). 그것도 부족해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한다고? 농지 거래 끊겨 지역경제도 '타격'이라는데, 아예 죽일 셈인가?
(3-3).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하여 집으로 지방 초토화 한다더니, 이제는 농지로 지방 초토화 할 예정임?
(4)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내로남불 아닌가?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5)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인가?
(6)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 "제2 LH 막겠다고 겹겹 규제"…농지 거래 끊겨 지역경제도 '타격' (2021.04.09)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1957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5일 - 9.
[21094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1X0T4I1K4D1A5F1A7P3I1F7R6Z5
== 이 법안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집행기관이 증거 등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 상황도 모르고, 한국 수준도 모르는 법안이라 하겠다.
(1) 기본권 침해?
한국의 집회와 시위는 누구 편인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다음의 예를 보기 바란다.
(1-1).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기가 막힌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기본권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음?
(1-2). 그런데, 같은 집회라 해도,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1-3). 그 뿐이 아니다. 2018년에는,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기가 막힌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기본권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음?
(2)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한국의 집회와 시위는 누구 편인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다음의 예를 보기 바란다.
(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했고,
(2-2). <광화문 ‘재인 산성’ 논란…文 5년 전엔 “경찰차벽 반헌법적”> 이라 했다.
(2-3). 조국 사테가 났을 때는, 조국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서초동 집회에 화장실을 30개나 설치한 반면,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에는 하나도 없었다 했다. <[취재일기] 서초동 집회 화장실 30개, 광화문은 0> 참고.
(3) 선진국이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하여 드론을 안쓴다고?
위에 열거한 예들은 전부 다 현정부 들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은 드론이 있건 없건 정부가 원하면 기지국 접속정보까지 동원헤서 사람들 전화번호 캐내고, 정부가 원하면 개인 통장까지 탈탈 터는 곳이다. 그러니, 드론을 쓰던 안쓰던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하니, 그런 사람들 집회나 보호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민노총은 그 정도가 아니라,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이라 했으니 말이다.
(참고: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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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광화문 ‘재인 산성’ 논란…文 5년 전엔 “경찰차벽 반헌법적” (2020.10.04)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623
* [취재일기] 서초동 집회 화장실 30개, 광화문은 0 (2019.10.07)
https://news.joins.com/article/2359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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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25일 - 10.
[21094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C0Y4T1Q4C1N6R1I7M2U6A0C4G6
== 이 법안은 정부가 조성중인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설립 절차를 간소화.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저 예외 만들 생각만 하는지?
(1) 예외 만들지 말고, 있는 법 잘 지키면서 하기 바란다.
(2) 공공주택 입주민들 불편만 눈에 보이나?
현정부 들고 집값 올라서 국민들 불편한 것은 안보임?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4).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25일 - 11.
[21094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O1B0Z2B0P2I1E7M0C7Y1A8I6B6H3
== 이 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다른 법에서 처벌되는 사항을 본 법에서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본 법안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라 했는데, 그것은 비전문가들의 통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5일 - 12.
[210948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1A0J3K1Y5J1R6T5L5T0H0P3T3A4
== 이 법안은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법률화.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 * * * * * * * *
13번 – 14번.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세금으로 지원
== 이 법안둘은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세금으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예산에 대한 연구는 한줄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25일 - 13.
[21095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B0M4B1F5Q1O6Z4C9P0T2L4B6V6
25일 - 14.
[21095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B0H4B1P3G1A4G4K7Q5Q0B7E5O5
* * * * * * * * *
* * * * * * * * *
15번 – 16번. 지방세 혜택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연정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따라서, 지방세 혜택 연장은 방만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25일 - 15.
[21095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1O0P3A2M5O1V5U3E4U0E2S4J7H6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
25일 - 16.
[21094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C1Z0A2O1Q9S1K1S2L0F0O6E5X5U5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연장.
* * * * * * * * *
25일 - 17.
[21094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F0J4R0Y7B1X1H4X4W1N6Z2B1W1
== 이 법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
== 다음이 의문이다.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굳이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똑같이 단속하기 바란다.
25일 - 18.
[210948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N0S4M1T4S1T5V0K8G1S6X1I3S9
== 이 법안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을 이렇게 만들면 동정표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이나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면, 신호에 상관없이 통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경찰이나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면, 보행자든지, 다른 운전자들이든지, 모두 다 정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구급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다는 소리는 거의 못들었다고 한다.
25일 - 19.
[210949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Q0E3N2Y4R1R0K3H0V2J5D1Y1J1
== 이 법안은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토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데, 국토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면 뭐가 달라지겠나?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 * * * * * * * * * * * * * * *
4/2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4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G0E4O1R3E1O7K3C3Y2A1F1G9H7
== 이 법안은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기간을 보장한다.
현행으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모호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 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 * * * * * *
2번 – 3번.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 대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949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5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1N0L4M1O4T1G5P5D0U2C6H0C4A6
3.
[210949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5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E0V4M1D4D1B5X4A0P2F0I8Q6A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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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pack0001/Yee3
첫댓글 매일 방대한 법안 내용을 부연 설명과 함께 올려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어떤 법률을 개정하고 어떤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지 많은 국민이 알아야 집권세력이 획책하는 저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