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개발사업)
 
 
 
카페 게시글
☀️ 자유로운 이야기 돈벌기에는 토지 투자가 좋습니다.
박대선 추천 0 조회 619 15.07.20 13: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7.21 15:55

    첫댓글 저런 각서는 실제 법정에 들어섰을때 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됩니다 .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했을때 도움이 될순있어도 실제효력은 발생하지않으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15.07.24 00:24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법 제590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591조에 의하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라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땅은 역사 주변의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앙등하는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라면 누구든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직접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병점역은 현재 100배 앙등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기죄라도 되는 양 말씀하신 점 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