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위변제는 채무자와 협의해 NPL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며, 법정대위변제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주택 임차인, 보증인 자격으로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임의대위변제는 채무자 협조가 필수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채무자의 대위변제 동의서, 선순위채권 등은 분석하기 위한 경매사건기록열람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법정대위변제에서 후순위 채권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대위하며 채무자 승낙 없이 NPL 부실채권 투자가 가능하다. 성시근 원장은 “NPL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수익률을 올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조언했다.
성 원장은 이어 “권리분석과 물건가치 분석, 낙찰가 산정, 채권매입과정, 질권 대출, 경매 진행 속에 숨어있는 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이론만으로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별 스터디를 통해 실무전략과 노하우, 이론을 적절히 혼합해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에듀평생교육원은 대위변제 투자를 중심으로 ‘NPL 부실채권 실전투자 심화반 51기’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날짜는 9월 08일부터 10월 06일까지다.
첫댓글 갈수록 부동산 투자의 문이 좁아지는 요즘,
부동산 투자의 돌파구로서 부실채권, 즉 NPL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NPL 투자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성시근 원장의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가 내용을 보강하여 8가지 NPL 투자 기법 중에서
요즘 대세로 떠오른 ‘대위변제 갭투자 기법’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시근 원장만의 실제 사례별 스터디를 통해 실무전략과 노하우, 이론을 적절히 혼합해 실력을 쌓아 도전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공할때까지!!!
NPL(부실채권) 실전투자심화반 51기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krea/32946
전화 상담문의는 02)525-6388,010-5213-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