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아파트를 살고있는데요
전세계약은 2011년 7월30일에 했고 2013년 7월30일 만기였는데 만기전에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년 늘었고요,
2013년 9월경에 집주인이 아랫집간 누수문제로 집을 팔 생각이 있다 근데 집을보러다니진 말아라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올해 2월에 집을 부동산에 내놨으니, 너희들도 집을 좀 보러 다녀라 하시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구조가 좀 안좋고 화장실 천정이 좀 그래서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번 달 초에 마음에 드는집이 두군데 쯤 있어서 행여나 집이 안팔리고,저희가 먼저 집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상환을 해줄수
있느냐하니 집이 팔려야 돈을 주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주인집이 먼저 팔리면 저희가 전세집을구하는데 하늘에 별따기다 집을 구할때까지 기다려 줄수 있느냐하니 보통 두달안에 다 해결되지않느냐 아니다 알수없는일이니 보증금상환 약속을 해달라 하니 그건 또 안된다했어요..
그럼 집을 보러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다..그럼 저희보고 어떻게 하란말이냐 집팔릴때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하며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24일 토요일에 저희가 집보러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있었어요, 하필 그날 토요일 저녁에 집주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6월말에 이사를 와야될 분이 있는데 내일 일요일 오전에 집을 볼수 있겠나해서 제 아내가 전화상으로 6월말이면 좀 빠듯한데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보고 있긴합니다만...네 집보러오세요라고 대답했죠
다음날 부동산아줌마와 집살려는 분이 와서 집을 보고갔고 얼마후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습니다..ㅎㅎ 잠시 후 올라갈게요..
잠시 후 부동산아줌마가 확약서라는걸 들고 와서 여기에 싸인을 좀 해달라는거에요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말라며
말로는 6월27일 집을산 사람이 집을 비우고 여기로 와야 되니 그 이전에 집을 비우는데에 확실히 약속한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싸인을 계속 미루자 " 젊은사람이 왜 이리 뜸을 들이냐며 어제밤에 분명히 6월말에 입주해야되는걸 설명했는데 왜 이래~물론 좀 걱정은 되겠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봐줄테니 걱정말고 싸인해줘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싸인을 해줬습니다..
부동산은 가고 와이프랑 고민을 해봤는데 토요일날 마음에 드는 집이 와이프는 좋은데 제가 싫은거에요 베란다를 열면 뒤에 옹벽이 정말 싫은거에요 그래서 옹벽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그집에 들어가지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약서에 싸인한건 없던일로 해달라 고민을해봤는데 한달안에 원하는집을 구해 나가는건 힘든거 같다며 말하자 부동산에서는 싸인해서 끝났고 집이 계약이 성사된거다하니 제가 열이 받아서 무슨일을 이 따위로하느냐 어젯밤에 아내가 오케이한건 6월말 입주를 오케이한게 아니고 집을 보느거에 대해 오케이한거고 계약금을 받기전에 우리한테 전화한통했으면 이런일 없을거 아니냐 선조치 후보고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리고 나는 집주인하고 전화통화 한번도 안했다 내가 집주인과 조율해야지 왜 당신과 얘기해야되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비우라 마랴 하느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끊었습니다
글고나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부동산이 작성한 확약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무효다 세입자한테 확인전화도 없이 계약금부터 챙기는데가 어딨냐 글고 세상천지에 한달만에 집을구해 나가라는 부동산이 어딨냐며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뒤로 미루어 줄것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이미 다 끝난거다고 좋다 그러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하니 그걸 내가 왜주냐며 땡강을 부리길래 제가 두돌도안된 애기랑 아내 데리고 길거리에 나 앉으란 말이냐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집주인이 전화로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싶어 보름 즉 7월15일까지 집비우는 시간을 연기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기존에 작성한 확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이 연기한단말을 했으니 확약서를 파기해달라고하고 새로운 확약서를 적어야 되는건지 어찌해야 좋을지요
그리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안내겠다고 우기는 집주인을 어떻게 설득하는게 좋을 지 좋은 묘안이있으면 법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확약서에 싸인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항들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을것을요..
7월15일에 이사들어갈 집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마땅한 집이 있을때 주인에게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할테니 계약금(전세금의 10%)을 먼저 달라고 하시면서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타협을 하세요.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시 새로운 집을 계약하지 않겠으며 2년 자동연장된 날짜까지 살겠다고 하세요.
확약서를 가지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수는 없고 많은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집주인도 님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을겁니다.
근데 어제 아내랑 매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할테니 걔약금의 10%를 달라면 천만원이 넘는데용 넘 무리한 요구 아닐지요? 이사비용 중계수수료 합해봐야 2백만원 안될텐데..ㅠ
집주인이 정말 대화가 잘 안됩니다.ㅠㅠ
@아비발치 집주인도 매매계약금을 받았을거예요.
님도 새로운 집 계약하려면 계약할돈이 있어야지요.
받아서 계약해야 일이 순조롭습니디ㅡ.
@향진옥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뜻인가요?
@향진옥 계약금이랑 이사비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비용과는 별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집 계약되서 이사나가야 할때 다른집 계약해야하니까 10프로 미리 받습니다.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_()_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권한은 있다지만 이사비용까지 주인에게 요구하는건 좀....저도 이사 많이 다녀봤는데 이게 꼭 법대로만 밀어부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읍니다. 좋은 마음으로 떠나고 좋은 마음으로 새집 구해서 새로이 살아가시는게 어떠실지...
저도 법대로 밀어부치고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인 관례이죠 글고 그 관례를 따라야된다는 내용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혀있고요..그냥 포기하고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ㅋㅋ 다시는 전세로 안살 생각입니다..ㅋㅋ
@아비발치 저도 전세 살다 올해초 작은집 구입했습니다. 님과는 조금 다른 묵시적 연장 경우였는데 법해석은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는거였으나 관행과 집주인의 안하무인으로 결국 우리가 내고 나왔죠.
아이들도 크고 이사다니는 스트레스때문에 집을 사버리긴 했지만 현재는 후회반 만족반입니다.
모쪼록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집 구하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사하며 많이 힘들었기에 주제넘게 댓글 남깁니다.
댓글과 쪽지로 격려해주시고 힘이되어 주신 향진옥님 또 여러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이사비용만 챙겼고요,,나머지는 제가 양보했습니다..걱정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나무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