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리,鄕吏]
고려·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통합하여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
지방관청에 속하여 해당 지방의 행정을 맡아 보면서, 지방사정에
다소 생소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하급관리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장리(長吏), 또는 행정구역의 성격에 따라 주리(州吏) 부리(府吏)·군리(郡吏)·현리(縣吏)·역리(驛吏)·부곡리(部曲吏) 등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향리를 주로 아전
(衙前)이라 불렀는데, 지방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인 관아(官衙)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어 ‘아전’이라 불렸다.
아전은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과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외아전 가운데 그 지방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향리라 칭하였다.
향리의 발생과 시대적 변화
신라말기 지방세력이 커지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중앙의 지방 통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지방은 독자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관리들중 축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세력과 결합하여 지방의 독립세력으로 변신하여 성장하였다.
어떤 관리들은 주·현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궁예(弓裔)·견훤(甄萱) 등 강력한 지방세력에 귀부하기도 하였다.
아니면 중앙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무통상황을 이용하여 재지족장(在地族長)들이 과거의 지방 행정체제를 그대로 인수받아 호족으로 성장한 경우도 생겼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신흥 지방세력들이 난립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 등을 칭하며 성을 쌓고 사병(私兵)을 양성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고 그 지방의 농민을 피통치민 또는 사병화하였고, 호족 상호간에 결혼을 통한 결합을 이루어 물적·인적 세력기반을 구축하였다.
고려 사회로의 전환기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지방 세력들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질서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태조를 비롯한 왕조는 이들의 세력을 흡수하여 중앙관료기구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였고, ‘정계’(政戒) ‘계백료서’(誡百僚書)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지었다.
그러나 고려 초기의 지방제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호족들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그들의 관리하에 유지되었다. 중앙에서는 오직 사자를 파견하여 지방세력을 파악하고 통제하며, 조세를 징수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단계였다.
광종 때에는 왕권강화를 위하여 강력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제정하여 장상과 호족에 의해 불법으로 사천화(私賤化)한 농민들을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호족들의 인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관료를 채용함으로써 사병을 바탕으로 한 호족들의 권력기반이 무력화되었다.
성종 2년(983)에는 지방관제와 관리직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직개혁(吏職改革)이 이루어져 병부(兵部)는 사병(司兵)으로, 창부(倉部)는 사창(司倉)으로,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 등으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적 성격의 지방 호족세력이 왕조의 지배체제 안으로 흡수되어 지방 향리제도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다음 현종, 문종 기에도 꾸준히 지방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지방세력은 지방행정의 말단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고착되어갔다.
결국 잔류 재지세력은 점차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인을 보좌하는 향리 신분으로 굳어지면서 향리제도가 확립되었다.
고려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종래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지방세력인 향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행정구역에 점차 현감(縣監)의 전신인 감무(監務)가 설치되어 중앙의 통치력이 적극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그 지방의 자치행정을 맡았던 향리들은 점차 감무 예하에 흡수되어갔다.
그 결과 속읍의 주읍화(主邑化)가 추진되었고, 또한 향·소·부곡을 주읍에 소속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점차 소멸되어갔다.
이에 따라 종래 향리가 누리던 지방지배적 지위와 권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한편, 무신정권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리신분의 양반화가 진행되었다.
무신 정권의 등장에 따라 종래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문신귀족 대신에 새로운 관료층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의 정치행정의 실무자로서 조선왕조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로 향리출신들이었다.
즉, 무신정권 이후 많은 향리가 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향리의 양반화가 촉진되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첨설직(添設職)의 제정으로 관직을 얻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제도의 변화와 향리의 수적 감소로 지방행정의 실무세력이던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직접 관리체제로 변하자 그들이 담당한 직무도 국가로부터 부과된 역(役)으로 전락되었다.
향리는 다른 유망한 직종으로 전향하거나 승려가 되는 등으로 인하여 향리의 수는 급감하였다.
조선 왕조는 건국초부터 속읍 및 향·소·부곡 등을 폐지하고 모두 군·현화하였다.
한편, 향리의 권한 축소 및 신분·직역의 고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고려시대부터의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하고, 파견된 곳을 ‘현’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향리에 대한 면역 규정을 강화하여, 초시나 문과 무과에 합격하였거나, 현저한 군공을 세운자, 잡과에 합격하여 봉사한자 등은 자손에까지 면역시켰다.
조선 태조는 조선 왕조에 충성을 거부하는 고려의 관료들을 형벌의 하나로서 출신지 향리의 장인 호장에 임명하여 지방으로 추방하였다. 이들은 지방에서 향리의 가문을 형성하여 그 신분·직역을 세습하였다. 한편, 지방의 사족(士族)이 죄를 지었을 경우 형벌로서 그들을 향리로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복신(不服臣) 및 사족 신분임에도 향리가 된 사람은 벌정호장(罰定戶長)·불복신호장(不服臣戶長) 등으로 불려 향리 가운데서도 일정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들 향리들은 신분이나 직역상 사족과는 확실하게 구분된 이족(吏族)으로 고착화되었다.
조선시대 이족으로서의 향리는 사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향리는 대체로 호장· 기관· 장교· 통인으로 조직되었다.
호장은 고려 이래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호장직에는 수호장(首戶長)·두호장(頭戶長)·제2호장(第二戶長)·부호장(副戶長)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기타 여러 가지의 위계를 가진 명예직의 이름도 주어졌다.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의 육조
(六曹)조직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방)으로 나뉘어 그 직무를 분담하였다.
향리는 아전이라 불리며(語義 크기로 볼 때 향리는 아전에 속하나, 아전이 모두 향리는 아니다. 아전 가운데 외아전이면서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하급관리를 하는 사람을 향리라 한다.) 6방의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위로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로는 상민층을 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두 계층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민 위에 군림하여 착취하는 부패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향리의 인원을 조정 관리하지 않고, 오직 향리의 면역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향리의 직무와 사회적 위치
향리의 기본 업무는 통치기구 말단에 위치하여 직접 생산자인 상민들과 접촉하여 조세·공부(貢賦)의 수납과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현이나 진(鎭)에 주둔한 군사의 지휘 통솔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족적 전통을 가진 향리들은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대외 전쟁시에 국방의 역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향리 직무인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세습하는 것을 관례 또는 의무로 하고 있었다. 향리직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반서무로서 조세·공부의 징수와 요역(徭役)의 동원, 그리고 송사(訟事)의 처리 등을 행하였다.
징집한 조세와 공물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각 창고 관사(官司)에 납입하는 조운도 담당하였다.
한편,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에 상번입역(上番入役)을 하기도 하였다. 기타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의 이직과 역도 각지의 향리가 교대로 임명되어 담당하였다.
또 각 읍은 도성에 경저(京邸)를 두고 중앙과 각 사와의 연락, 조세·공부의 상납, 상번하는 경역리(京役吏)· 선상노비(選上奴婢 중앙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지방에서 보낸 노비)의 취역 알선, 상경한 지방 관리의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경저의 관리·운영을 하는 관리인 경저리(京邸吏)도 각 읍의 향리가 뽑혀 상경하여 담당하였다.
한편, 향리들은 각 읍에 부임하여 오는 경관·지방관 등의 영접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향리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지방세력으로서, 비록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따라 그 세력이 위축되고 신분과 역의 고정화가 되었지만, 실무행정 담당자의 역할은 고려 이래 계속 유지되어왔다.
향리들은 각지에서 독자적인 자치조직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당시 지방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왕조측에서는 지방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향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결국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통치의 실무 담당자로서 향리의 사회적 위치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지위와 권한은 서민들에게는 막강하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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