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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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등 대비태세 강화 |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 재점검, 필요 시 즉각 대응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 특별점검 등 물가관리 강화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2(목)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관계부처 합동), ➋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➌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관계부처 합동)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법제처, 금감원, 국금센터 등
김 차관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여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범부처「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세 | (044-215-2811) |
지금부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그간 범부처「경제 형벌규정 개선 TF(‘22.7월~)」를 통해
총 140개의 불합리한 형벌규정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됩니다.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일괄 개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旣제출한 법안(64개 법률, 140개 규정)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1)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