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님이네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던 무면허운전이건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가 도로교통법을 더 잘지켰냐를 따지니까요
진로변경시는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도로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가해자가 되는거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해야 겠지만 그건 보험회사에서 할일이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서 이야기 할겁니다
첫댓글 차선변경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듯.차선 변경시 사고나면 직진차를 방해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그러므로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 70퍼 정도가 인정 됩니다.
첫댓글 차선변경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듯.
차선 변경시 사고나면 직진차를 방해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 70퍼 정도가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