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평구 신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입니다.
'07년 11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건 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협의매수(맞는 표현인가요?)를 통해 지분을 조합에 매각하려 합니다..
조합원은 제 아내와, 아내의 오빠, 장모님 3인이며,
필지는 각각 따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모님 소유의 2필지 중 1필지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가 기입등기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 필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서 줘야만 3인에 대한 다른 2명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도 그때가서여 해주겠다합니다..
하지만, 이쪽에 지식이 없는 제 생각으로는,
각자 소유자가 다른(가족이나 혈육이기는 해도)상황에서
한 필지의 가압류를 문제로 다른 필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조합이 거절할 수 있는지요?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장모님 지분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소유지분을 먼저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장모님 지분은 가압류권자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가압류 된 부동산의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다른 소유자의 협의 매수에 응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계속 조합이 매매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정말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조합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땅이 있는 상태에서 추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민 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속 시원한 해결방법과 답변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