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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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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제12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도급 금액 조정
유창민/112동1202호 추천 1 조회 853 22.11.30 15: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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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조정)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설계변경 또는 건축계획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외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연간단가 30%이상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폭등할 경우 "갑"과 "을"은 공사비의 증액을 협의할 수 있다.

    자재비중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철근의 가격만해도 연간단가 200%의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상승을 더하면 연간단가 30%이상의 폭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 계약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실질로 일어난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IMF와 금융위기 시기이후 처음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거의 30년동안 일어나지 않은 악재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공사를 중단한 현장도 200여개에 달하며 내년 상반기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저희 현장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조합과 시공사의 소송에서 '물가변동제도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조정의무 적용에 따른 대금조정(하도급법 제16조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부당특약),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공사대금조정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바 있어 대내외여건상 피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조합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2.12.01 14:17

    공사대금조정이 판례에서 어느정도의 비율로 조합측에 추분이 부과되는지 판례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더 싸게먹힌다면 그런부분도 고려 해봐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입주도 늦춰지는 판에..)

    인상분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조합이 부담하는게 합당한가요?
    그리고 이런 고금리상황에 저희 조합에서 대출받아서 공사대금 다 내주고 이자도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 자재비 인상까지 미래 인상 예상분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합니까??

    진심으로 해당안건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님께서도 조합원 입장에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 @유창민/109동 1201호 타조합이나 현장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분을 건설공사비지수로 적용하느냐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로 적용하느냐로 분쟁이 있고 금액조정은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희와 같이 가장 낮은 수치인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협의를 본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물가상승분은 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에 지급할 비용에도 미치지 않으며 조합+시공사+하도급업체가 모두 고통분담으로 이 고비를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지난 수개월에 걸친 조율을 통한 반영분이니 조합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2.12.01 16:50

    @태양디앤씨 관리이사 이번 총회 투표로 추분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대행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다른 글 답변에 유선으로 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거 같은데, 어차피 추분에 대한건은 시공사와 협의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계약된 공사비는 지급되고 있을테니 공사중단이 실질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사항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 22.12.01 13:57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판래는 판래일뿐입니다.
    판래는 상황에따라 오늘도 새로운 판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DL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DL의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물가 인상분 만큼 인상한다고 하면 현재의 영업이익에 추가로 영업이익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기 연장을 한다면 이는 1,300여명의 조합원의 추가 손실로 귀결 됨으로 판래와 법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가 신의성실에 반하고 한쪽이 회복할 수 없는 즉 계약서대로 이행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L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 공시된 재무재표를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하여 이익의 증가를 가져 오고 당 조합원은 계약당시 예상할 수 없었든 손해를 보게 됨으로 계약서대로 이행이 맞으며 계약서 대로 DL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서 없이 올린글이니 나무라진 마세요 ....


  • 작성자 22.12.01 16:58

    등의합니다~

  • 22.12.08 00:38

    저도 동의합니다. 재무재표보면 건설쪽에선 튼튼회사죠...그렇기에 더 믿음이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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