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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9급지방직은 사실상 1대1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비가온다 추천 0 조회 2,431 09.11.09 20:2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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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0 13:21

    첫댓글 이건 규정일뿐이에요. 전보제한 있어도 갈사람은 다 가요.

  • 09.11.10 14:04

    국가직과는 교류가 전출/전보 이 아니고 특별채용이죠? 상관없을거 같습니다만...

  • 09.11.10 14:44

    그런 제한이 없어도 일대일교류는 힘들던데요...나가려고만 하는 지역이 있고, 들어가려고만 하는지역이 있어...

  • 09.11.10 18:05

    시보도 가던데요

  • 09.11.10 18:27

    백있음 다가요 아님 능력으로 가고..

  • 09.11.11 10:40

    말이 안되는게 서울은 근무예정지역을 안정하고 치나요? 똑같지...자격요건이 전국일 뿐이지 근무지는 서울인데...

  • 작성자 09.11.12 18:11

    네..오리님말씀하신거처럼 지방직은 모두 근무예정지역을 정한시험이죠.. 말이 안되는데 주소제한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정한시험이라고 보는건 정말 이상해요

  • 09.11.11 11:34

    전보와 전출의 개념은 다르지 않나?

  • 09.11.11 16:33

    맞습니다...원래 전보는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내에 이동입니다.

  • 09.11.12 22:07

    10월이후 얘기를 하란 말여요 지나간 얘기가 자기희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 09.11.13 10:55

    우리시에는 오늘 전입 전출 다 있었습니다...삼자교류로 왔더군요

  • 09.11.13 19:35

    3년안되신 분들이 오셨던가요? ㅠ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11.17 20:57

    행안부에서는 주소제한이 없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직이 다 전출제한이라고 합니다. 주소제한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정해놓고 보는시험이라는 거죠

  • 09.11.20 10:13

    행안부 질의응답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막 지끼는거죠...법제처나 행안부에 정식 민원제기를 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09.11.21 12:09

    국가직→지방직, 지방직→국가직은 '전출'이 아니라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위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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