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 이조항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전체는 3년간 전출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안부의 논리는 지역제한을 두고 보는 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정해놓은 시험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3년전보제한규정이 없고 나머지 지방직은 전보제한규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조항은 예를 들어 경기도 XX시처럼 경기도 공채시 자신이 근무할 지역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지역에서 3년간 근무를 해야한다는게 맞지 않나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제한을 두고 보는 기타광역시나 도일괄이라고 해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한시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지역제한을 걸고 보는건 지방직의 특성상 자기지방의 우수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고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문을 열어 우수한인재를 뽑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직9급은 1대1교류는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전보제한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1대1상대를 찾을수가 없으니... 서울시는 일방전입은 가능하겠지만 요즘같은 분위기에 일방전입을 받는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지요.
그리고 그동안 전출제한없이 인사교류를 했던건 잘못된 인사이냐고 물으니 그런경우는 없다고 예기하고설사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사라고 합니다. 법조항이 모호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예전에 행안부 질의응답 내용은 다 삭제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직9급에서 사실상 1대1교류는 불가입니다.
첫댓글 이건 규정일뿐이에요. 전보제한 있어도 갈사람은 다 가요.
국가직과는 교류가 전출/전보 이 아니고 특별채용이죠? 상관없을거 같습니다만...
그런 제한이 없어도 일대일교류는 힘들던데요...나가려고만 하는 지역이 있고, 들어가려고만 하는지역이 있어...
시보도 가던데요
백있음 다가요 아님 능력으로 가고..
말이 안되는게 서울은 근무예정지역을 안정하고 치나요? 똑같지...자격요건이 전국일 뿐이지 근무지는 서울인데...
네..오리님말씀하신거처럼 지방직은 모두 근무예정지역을 정한시험이죠.. 말이 안되는데 주소제한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정한시험이라고 보는건 정말 이상해요
전보와 전출의 개념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원래 전보는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내에 이동입니다.
10월이후 얘기를 하란 말여요 지나간 얘기가 자기희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는 오늘 전입 전출 다 있었습니다...삼자교류로 왔더군요
3년안되신 분들이 오셨던가요? ㅠ 궁금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주소제한이 없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직이 다 전출제한이라고 합니다. 주소제한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정해놓고 보는시험이라는 거죠
행안부 질의응답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막 지끼는거죠...법제처나 행안부에 정식 민원제기를 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국가직→지방직, 지방직→국가직은 '전출'이 아니라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위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