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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강근호교수 질문란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범 추천 0 조회 37 07.04.05 20: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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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07 09:47

    첫댓글 상속은 민법 제 100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상속포기는 남든 말든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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