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가 빚을 져서 사촌인 저희도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어디서는 한정상속을 해야 손주나 조카들에게 승계되지 않은다고 하는데
6촌에게도 그 빚이 승계되나요?
한정상속과 그냥 상속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저희 같은 경우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모여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연유로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상속은 민법 제 100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상속포기는 남든 말든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상속은 민법 제 100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상속포기는 남든 말든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