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사회복지 학부
학번: 99182003
성명: 허탁희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산재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정말로 기뻤습니다.
우선은 제가 얼마 남지 않아 사회 나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라는 2단락에 써 있는곳에서 의문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와 임의적용 사업이 있는데 단연용 사업장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그쪽에 속해 있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농업이라 함은 작은 땅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농업을 하는데 농촌의 경우 부모님께서만 농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가입 대상자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12쪽에 보면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금융을 예로 들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작은 농협에서 도시에 있는 중앙 지부에 돈을 이동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동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때 산재 보험을 가입 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재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탁희라는 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10년째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해에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 제가 산재 보험을 읽으면서 잘 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땐 이만큼 받는다라는 곳에서는 앞으로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 가면서 직접적으로 쓰일수 있는 것이라서 기쁨니다. 뒷부분의 산재 보험의 적용과 승인에서 판례를 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햇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