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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교정학 기출 질문 있습니다.
개꿀ㅎㅎ 추천 0 조회 99 24.01.12 12: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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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3 14:06

    첫댓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해석하여야 합니다. '외부진료시설'도 그 조항에 전제를 한 것이므로 있어야 합니다.

    2. 지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부소장은 그 대상이 아닌 취지의 문장이라면 틀린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가정까지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청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지문은 현재(가석방 당시) 18세라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행위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그 후 성인이 된 후 소년법 규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 지와 관련해서는 그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4.01.13 14:06

    * 소년법 제65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여기서 1호 무기형이라면 행위 당시 18세 미만에게는 선고할 수 없고, 소년이므로 행위시의 나이가 만 18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성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나머지 2호, 3호도 선고 당시 소년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수많은 사회봉사명령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강명령도 관계가 없습니다.

    6.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회부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 24.01.13 14:08

    7. 네가지 중 둘 이상 병합이 가능합니다. 2개, 3개, 4개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8.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소년이어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렇더라고 사실심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된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보면 안되구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시뿐만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이어야 소년법 등(아청법 등 소년에게 특별 적용되는 모든 법 포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좋은 질문도 많지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확장해석하지 말고 법령 규정의 정도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작성자 24.01.13 14:44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풀다보니 별별 생각이 다드는거 같네요 충고 새겨들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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