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버전 41개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형사정책 기출사용설명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109번의 4번선지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이고, 경과실은 부담하게 할 수 없다인데
해당 선지를 만약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지문을 바꿀 경우에는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나요
단순 과실(경과실)의 경우에는 부담하게 할 수 없다이고,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인데 그냥 과실만 붙인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경과실 둘 중 하나에 해당 할 것이므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보는게 맞을까요?
외부진료시설이라는 조건이 없을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
164번 문제 3번 선지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중에서 임명한다에서 부소장을 빼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나요? 부소장을 빼는 지문까지 가정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 디테일인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질문
324번 2번 선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에서
선지를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만" 청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지문이 맞나요? 해설은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에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
3명으로 한정하는 질문이 나오면 혹시나 예외가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344번 지문 중 현재 18세 소년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였다. 이 경우는 소년법상 15년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의 요건이 해당되므로 옳은 지문인데
해당지문은 18세 소년이 3년을 경과해서 21살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궁금한 부분이 21세라고 하더라도 선고 당시 18세였으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석방 신청 시점에 성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512번 4번 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 굳이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사회봉사명령을 받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와 수강명령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강명령은 노동이 없긴한데 여가시간을 박탈하는건 동일한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587번 3번 지문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592번 2번 지문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인데
피해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분쟁해결에 경우는 당사자 신청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일곱 번째 질문
622번 4번 선지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간의 병합이 가능하다인데
다만 궁금한게 각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병합해서 처분할때는 항상 4가지를 전부병합해야 하나요? 아니면 1호와 5호 처분 2개내지 1호 3호 5호 3개만 해도 되나요?
여덟 번째 질문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
646번 2번 선지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 대한 설명
648번 2번 선지 소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
649번 1번 선지 소년법 제 60조 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
669번 3번 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형사사건은 행위 당시이고 소년사건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649번도 형사사건으로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돼있어서
형사사건은 행위시이고 소년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649번 지문에 따라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646번에 범할 당시 만18세의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결국 소년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판결 기준이 행위시인지 사실심판결이 기준인지가 어떤 경우에 따라 나뉘는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도 있긴한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ㅠ 죄송합니다.
첫댓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해석하여야 합니다. '외부진료시설'도 그 조항에 전제를 한 것이므로 있어야 합니다.
2. 지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부소장은 그 대상이 아닌 취지의 문장이라면 틀린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가정까지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청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지문은 현재(가석방 당시) 18세라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행위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그 후 성인이 된 후 소년법 규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 지와 관련해서는 그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65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여기서 1호 무기형이라면 행위 당시 18세 미만에게는 선고할 수 없고, 소년이므로 행위시의 나이가 만 18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성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나머지 2호, 3호도 선고 당시 소년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수많은 사회봉사명령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강명령도 관계가 없습니다.
6.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회부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7. 네가지 중 둘 이상 병합이 가능합니다. 2개, 3개, 4개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8.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소년이어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렇더라고 사실심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된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보면 안되구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시뿐만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이어야 소년법 등(아청법 등 소년에게 특별 적용되는 모든 법 포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좋은 질문도 많지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확장해석하지 말고 법령 규정의 정도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풀다보니 별별 생각이 다드는거 같네요 충고 새겨들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