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9일 오전 행정법원 앞에서 'KBS 수신료를 한전 전기료와 분리 고지 해 달라' 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했다.
언소주 최용익 공동대표는 "KBS가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갑처럼 군림하고 있다. 공영방송국 KBS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하여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등돌린 시청자들이 많은데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료와 합산 부과되어 수신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그간 1600여명이 KBS와 한전에 분리고지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결국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시청자주권 없이 공영방송 없다!
KBS는 수신료인상 생떼 쓰지 말고 강제징수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2월 27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1600명에 이르는 시청자의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KBS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고 분리고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KBS와 한전은 단 한건의 시청자 민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단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게 해달라는 1600명에 이르는 시청자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의가 아닌 수신료납부 거부자’로 몰아서 거부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시청자는 안중에는 없는) KBS가 요즘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 인상에 안달이 났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사장이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더니 바로 연이어 6월 5일에는 한국언론학회 주관의 <공영방송 재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수신료 인상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였습니다.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월 26일에 개최한 ‘공영방송 재정안정화 기대효과’ 세미나는 당사자인 KBS가 후원하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선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 방통위가 후원한 세미나, KBS가 후원한 세미나 그 어디에도 ‘공정방송’과 ‘시청자’는 없었습니다. ‘기승전수신료인상’, 오로지 수신료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이를 그대로 받아 뉴스를 보도하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공재인 자사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수신료는 오로지 재원, ‘돈’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신료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원이기만 하다면 별도의 인력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부담하며 힘들게 수신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이 아닌 수신료일까요?
수신료는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상호간에 건강한 상호책임성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영방송이 정부와 자본의 통제와 영향력이 아닌 시청자 감시하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도 바로 이런 이유로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강제징수 되는 현행 수신료징수제도하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억압적 관계가 됩니다. 방송국은 시청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로 조성된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는 시청자들 위에 군림하는 ‘갑’의 존재가 됩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지금 ‘메르스 사태’까지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요?
‘청와방송’, ‘국영방송’, ‘정권의 하수인’, ‘청와대 지키미’ 등으로 불리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 네 글 자 앞에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신료인상 생떼만 쓰는 모습이 공영방송 KBS의 현주소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손발을 전기요금이라는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시청자 중심 운운하면서 ‘더 많이 내놓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기본 가치와 존재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금의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버린 공영방송 KBS를 다시 살리기 위해 1600명에 이르는 시청자 아니 KBS가 ‘올바른 공영방송’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를 대표하여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신료가 단지 월 2,500원이라는 것으로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이 안된다고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신료가 아무리 인상되어도 그 논리 그대로 똑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자와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천지차이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공영방송이 정부와 자본의 통제와 영향력이 아닌 늘 언제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신료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을 되찾아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방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요상 주주통신원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
첫댓글 열열히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