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공지사항과 같이 질문 시 글자크기 조정은 불가하므로 공지사항 확인 후, 조치 부탁합니다.
먼저 폭행사안은 비록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더라도 질문내용과 같이 배상명령제도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역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통상 형사재판의
이상 답변내용 보시고, 궁금한 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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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가입하곤 첨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그리고 수고많으십시다.
제목하에 질문내용입니다.
1.아는언니가 폭행을 당해서 검찰청판결문받았고.상대방은 벌금형(약식)백만원.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해서 합의금도 못받고.분하다고 합니다.
3주간의 치료요한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구요..심하게 맞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내용보니..잡히는대로 물건에 맞고..피해가 엄청나더군요.
2.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물을 2013년 12월26일.2014년 1월6일.9일.제출했는데요.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싶은상황이라..판결문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언니랑 저랑은 피해보상금이라고 받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나요??피해보상금을 받고싶어요.
그냥 법원가서 배상명령신청하면 되나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너무너무복잡한 절차라면 법무사쪽으로 알아보는게 낫을것같구요.
첨부터 어떻게 접수를 해야하는지 도통 몰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절차가 같다면 같이가서 법원가서 신청접수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