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ㅎㅎㅎ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1)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2) 방염처리된 제품사용을 권장할수 있는 경우를 구분할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 근린생활시설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시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쇼파 또는 의자 한) 5) 11층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제외) 6)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교육연구시설중 합숙소 등
첫댓글 ㅎㅎㅎ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1)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2) 방염처리된 제품사용을 권장할수 있는 경우를 구분할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 근린생활시설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시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쇼파 또는 의자 한)
5) 11층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제외)
6)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교육연구시설중 합숙소 등
또한,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수 있는 경우는
1) 다중이용업소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숙박시설 5) 장례식장 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넘 초보적인 질문이죠ㅎ~
수업 들을때 교수님이 문제의 질문을 잘 이해하라 하셨는데
이런 뜻인가봅니다
정확히 이해 했습니다.
즐건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