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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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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날짜 |
: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13시 37분 04초 +0900 |
답장받는 주소 |
: 박남춘 <parknamchun@naver.com> 주소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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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WEB-MAILER-FIRST-LINE |
: From parknamchun@naver.com; Fri Jun 19 13:37:50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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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AUM-INTERNAL-HOST |
: received by 10.27.17.57 | ||
Received |
: from cmailsend27.nm.naver.com ([125.209.239.204]) by hermes of rmail-vm70.mail.daum.net (10.27.17.57) with ESMTP id j5JDb4tbZ119860280 for <kwtu@daum.net>; Fri, 19 Jun 2015 13:37:04 +0900 (KST) | ||
Received |
: (qmail 24297 invoked by uid 100); 19 Jun 2015 04:37:04 -0000 | ||
Received |
: from 10.114.49.85 (HELO cweb18.nm.nhnsystem.com) (10.114.49.85)by cmailsend27.nm.naver.com with SMTP;19 Jun 2015 04:37:04 -0000 | ||
Date |
: Fri, 19 Jun 2015 13:37:04 +0900 (KST) | ||
From |
: =?UTF-8?B?67CV64Ko7LaY?= <parknamchun@naver.com> | ||
Reply-To |
: =?UTF-8?B?67CV64Ko7LaY?= <parknamchun@naver.com> | ||
To |
: =?UTF-8?B?7KCE6rWt7Jes7ISx64W464+Z7KGw7ZWp?= <kwtu@daum.net> | ||
Message-ID |
: <0e249b30216d281a22949b9929ee66@cweb18.nm.nhnsystem.com> | ||
In-Reply-To |
: <20150617132232.HM.00000000000097n@kwtu.wwl1749.hanmail.net> | ||
References |
: <20150617132232.HM.00000000000097n@kwtu.wwl1749.hanmail.net> | ||
Subject |
: =?UTF-8?B?UkU6IOy0iOykkeuTseq1kOycoeuylSDsnbzrtoDqsJzsoJXslYgg?==?UTF-8?B?67Cc7J2YIOq0gOugqF0g7KCE6rWt?==?UTF-8?B?7Jes7ISx64W464+Z7KGw7ZWpIOqzteusuA==?= | ||
MIME-Version |
: 1.0 | ||
Content-Type |
: multipart/alternative;boundary="----=_Part_642773_2085727507.1434688624628" | ||
Importance |
: normal | ||
X-Priority |
: 3 (Normal) | ||
X-Naver-CIP |
: 210.204.226.34 | ||
X-Hermes-Message-Id |
: j5JDb4tbZ119860280 | ||
X-Hanmail-Peer-IP |
: 125.209.239.204 | ||
X-Hanmail-Env-From |
: parknamchun@naver.com | ||
X-Hanmail-Class |
: O |
안녕하세요.
박남춘 의원실 윤지훈 보좌관입니다.
보내 주신 메일 잘 읽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 제안을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정을 설명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경위>
- 지난 6월 초 이원욱 의원실에서 위 법 안에 대해 공동발의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좌진들의 검토를 통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실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법제처의 조력을 받아 개별 의원실이 발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회람하면 각 의원실에서는 공동발의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위 법안이 발의된 후 초중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담긴 메일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핵심 요지는 1) 지금 현재도 교원의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 행정실은 업무 포화상태다. 2) 행정실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교무실 배치가 아닌 행정실에 대한 인력 충원이 우선이다. 4)교사와 교육행정직 간의 불균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메일을 통해 다소 거칠게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차분히 학교 현장에 대해 설명해 주신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처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처음 이 법안에 공동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교무실에 배치된 교무실무사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활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혹 행정실 직원의 교무실 배치 등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이자면 ‘행정실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2012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없이 또다른 법을 만드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률안의 통과는 여야의 합의 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 선생님들의 메일 내용을 받고 이 법안을 성안한 이원욱 의원실 담당 보좌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 다행히도 이원욱 의원실에서 어제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철회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원욱 의원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게으름 피우지 않겠습니다.
박남춘 의원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육 분야가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생생한 목소리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위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02-784-6181 이메일) napark337@naver.com 로 회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