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다른 피고인을) 분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 통상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 대표 측에)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검찰도 “위증교사 사건에 선임된 두 변호사님은 과거 (문제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라며 “(위증교사 사건 증거들은) 기존 증거들이 대부분”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김씨 측은 이 대표와 별개로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댓글 그래 재판하고 다음 대선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대통령되느냐에 따라 판결 내려라.
그냥 솔직히 제1당 대표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해. 요즘 저것들 판결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임.
저새끼들은 개소리를 너무 정성스럽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