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는 현행 유지
[2023 예산안 타결]
금융투자수익 연 5000만원 넘는 15만명 2년간 세금 안내도돼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 인하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2년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면 된다. 또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최종 0.15%까지 인하된다.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안대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지면서 주식 투자자들과 금융사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투세 과세 대상자였던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정부 추산)은 2년간 과세를 피하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가 부진하고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금융투자 수익이 크게 감소한 환경에서 금투세를 유예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적절하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2년간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현행대로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만 내면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현행 기준 유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에는 0.20%로 낮아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18%, 0.15%로 내린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내년에 0.20%로 낮춘 뒤 2025년까지 0.15%로 내리려고 했지만, 야당은 당장 내년부터 0.1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세종=박희창 기자, 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