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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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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파는곳애서 올 5월에 신축건물에 매입형으로 들어갈 냉온풍기 벽걸이형10대, 천정형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시 신축 하는 건물에 매입형으로 할꺼라서 일찍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냉온풍기공사가 진행된것은 7월 부터입니다. 냉온풍기 매입위치를 결정할시기에 당담기사와 연락을 했고 담당기사에게 현장소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현장에가서 보니 담당 기사가 천정형에 필요한 물배관이 없기에 자신이 물배관을 사고 전기선이 나와 있지않아 자신이 전기선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며 저희에게 별도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천정형 실외기를 옥상에 올리는 좌우로 움직이는 크레인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형장소장이나 집주인에게 공지 및 견적을 내지않고 시공하고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산 상점에 가서 이 사항들을 확인하니 크레인은 물건을 판 상점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며, 기본배관은 있는데 물이 잘 빠지게 더 큰배관을 사서 시공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비용을 뺀 금액 12만원을 청구하며, 거치대를 포함하여 총5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기사분과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않아 상점에게 담당을 교체해줄것을 요구했으나 담당기사가 전화가와서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며 자신이 5월부터 계속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고하며 자신이 계속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실내와 실외기를 설치하였는데, 천정형만 매입을 하고 벽걸이형은 외부벽으로 배관이나오고 실내에도 배선이 다 노출이 되는 상태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외부에 나와있는 선들을 보이지않게 외장을 다시 시공하려면 10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이야기를 담당기사는 듣고는 아무말 하지않았고, 자신은 현장소장 이하라는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미리 냉온풍기를 사서 단다고 했을때 누가 이런식으로 다느냐, 매입으로하는게 상식이지않느냐라는 항의에 이 담당기사는 사무실들은 이렇게 밖으로 시공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소장에게 전화해서는 자신은 당신이 시키는데로 했는데 왜이러냐고 항의했습니다. 담당기사가 일을 해 놓은 물배관들이 실외기몸통에서 짤려 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사방으로 날리게 해 놓아 시정을 요구하고 실내 전원연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기사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오지않았습니다.
그 후 상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을 교체해주며,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후 담당기사가 다시 연락이와서 자신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여러번의 거절끝에 2번째 기사님이오셨는데, 이분도 현장을 보고 일주일이되어도 오지않아 다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2번째 기사를 다시불러 일을 마무리 해야했습니다. 일 마무리가 제데로 되지않은 부분, 천정형 물배관을 땅과 수평으로 해놓은것, 실내에 전선을 마무리하지않아 느러트려지거나 팽팽해져 있는 것등을 다시 시정해 달라고 하니, 자신은 처음에 공사한 기사에게 전원 연결부위와 물배관 길이만 봐달라고 부탁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시고객선테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공사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외관이 손상이되었고 처음에 물건을 살 때부터 이야기했던 외장이 되지않은것에 대해서 어떤 비해보상 절차가있는질문했습니다. 고객센터는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피해보상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지않고 다른 지역 물류센터직원(3번째 기사)이 나와서 현장사진을 찍어가고 일주일 뒤 실내에 선을 마감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담당기사는 교체가 되지얺고 첫번째 기사가 우리담당이며, a/s시 정 못미더우면 자신에게로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상절차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냐고 몇번을 물으니 자기네 상정은 잘못한것이 없기때문에 보상이 없다고 하며, 첫번째 담당기사와 물류센터담당직원, 현장소장이 협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중재를 하며 어디서 하냐고하니, 물류 센터 담당직원이 중재하며 현장에 모두 모여서 할 것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담당기사였던 분이 문자로 자신게 돈을 달라고하며 협박성(그 쪽 분야로 자신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둥)의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보상분제가 마무리되면 입금이 될것이라고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영세 업자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않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 일을 2달여간 격으며 잠도 잘 자지못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곳에 일들이 차질이 생기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여자라고해서 무시하고 막하는 태도인것으로도 느껴지며, 우리건물을 알고, 전화번호, 얼굴등을 아니 헤코지당할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1.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내용대로 설치상의 하자 및 관련 설비 간 연관이 있음에도 강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 관련자들의 과실정도에 따라 청구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정신정 피해 보상가능한가요?
- 정신적 배상청구를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이 일로 인해 일하는 곳의 운영에 차질이생겼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실질적 손해발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