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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갑만기 인사계산 문의드립니다
배고파펑펑 추천 0 조회 547 25.06.15 21: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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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15 22:32

    첫댓글 1. 2026.3.1.자로 관내 갑지학교로 전보하면 2029.2.28.까지 그무 가능합니다.
    2. 2029.03.01자로 관외 전보하면 2028년도 전보 가산점은 없습니다. 승진가산점은 인정합니다.
    3. 만약 2027년 1학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자리가 없을 경우 타학교 배정됩니다. 복직시 자리가 있으면 역시 2029.2.28.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작성자 25.06.15 22:34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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