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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4.3.3 기간동안 반지층 투룸을 전세 임대 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전 구두로 1년 재계약을 하였고, 2015.3. 2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계약 해지 전 2014년 9월 15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주인이 반송시키자 2번 정도 더 보냈습니다.
계약 해지 3개월 전부터는 거의 구걸하다 시피 매달렸는데도 계약 만료시에 돈을 준다고 했다가안준다고 헀다가 말을 계속 바꾸더니,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임대차 등기를 신청했는데, 신청하자마자 주인아저씨께서 빚을 졌던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경매가 진행되는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길래 등기소에 가서 알아보니.주인아저씨께서 문서 송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아저씨께서 이런 방식으로 버틸경우 새마을 금고만이 강제로 집행해줄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새마을 금고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경매는 시작되지도 않은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희 같은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민사 조정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후행경매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가능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 후에 변호사 비용을 집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