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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시간강사의 처우 등이 개선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강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운다.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사건(기사 참조)[1]으로 말미암아 발제된 법안으로, 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1년의 고용 보장, 교원으로 지위 향상, 4대보험 보장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세상 사는 것은 녹록치 않은 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대학 등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시행이 2차례 유예되었으며, 또다른 유예를 위한 발의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중. 앞으로의 추이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많은 대학들이 본 위키의 강사법 항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문기사에 나온 편법(?)들을 적용하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강사법 개선안을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1월 10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다시 1년 연기되었다.
2. 기존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
개정 전 시간강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2.1. 학기별 고용 및 강의 보장성 결여
시간강사는 학기별로 고용되는 것이 대다수의 고용 형태이다. 따라서 당연하지만 해당 학기만 강의하고나서 그 다음 학기에는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학기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학과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려야 한다는 점. 가끔 몇몇 양심있는(?) 학과들의 경우 현재 학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학기 채용 여부를 미리미리 귀띔해주어 시간강사의 스케줄 관리 및 인생 진로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그것 또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법이다.
학교마다 제각각의 고용 연한 시스템도 문제이다. 어떤 학교는 시간강사 고용 연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실 시간강사 채용에 있어 고용 연한을 두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약 4개월 일하고 2개월 동안 무직 상태가 되는 임시직일 뿐이다. 게다가, 보통 하나의 수업 내용이 성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시간강사들은 해당 수업 커리큘럼을 성숙시킨 직후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2] 타 학교에서 그 수업 내용을 가져다가 적용하려 하더라도 학교별 수준차가 있고, 대부분의 과목은 교재 등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적용하던 수업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야 강의평가가 좋아지고 들을만한 수업이며 도전할 만한 수업내용이라는 평이 도는데, 갑작스럽게 교수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진다.
2.2. 현실적이지 않은 강의료
시간강사의 수입이 국립대학 기준 8~9만 원/시간, 사립대학 기준 3~5만 원/시간이라는 점을 미루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시간강사에게 있어 이러한 수입이 전부일 뿐이다. 특히 수업하는 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 시간이 수업 시간의 2배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로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강사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경기 불황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잘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시간강사 연구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수입을 벌며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다양하여, 번역, 과외, 학원강사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자세한 것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참조. 읽기
물론 혼자사는 싱글이라면 생활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강사라면 살인적인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된다.
참고로 학교별 강의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등에서 학교별 공시정보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인 고려대학교의 경우, 링크의 정보를 통하여 항목을 볼 수 있고, 상세정보-대학재정/교육비-(14-차) 강사 강의료 항목을 통하여 최근 3년 간 강사 강의료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2016년에 전체 강사 중 절반 이상에 대하여 54,800원/시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대학교는 2016년에 전체 인원의 67.8%에 대하여 80,000원/시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전 수입)
2.3. 교원이 아닌 강사일 뿐[편집]
시간강사들은 교수는 아닌데 강사인, 가르치는 신분이지만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신분에 있어왔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수는 교원이지만 강사는 교원이 아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강의실의 시간강사들은 교원이 누리는 각종 권한과 기본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교수님들은 강의 중에 체포당하지 않지만, 강사님들은 강의 중에 체포당하여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종종 수준 이하의 수업을 하는 강사들도 있지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강사들 또한 많다. 이에, 이들에 대한 교원의 직위를 복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4. 학과별, 단과대학별 추천에 의한 밀실 채용
몇몇 공개채용으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채용의 기준이나 채용결과를 보면 늘 하던 사람이 강의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사실 대다수의 학교는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 추천제에 의한 위촉의 형태로 채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가령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채용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수의 온갖 잡일을 떠맡아 대신 해주거나 논문이나 책도 대신 써줘야 하는 일이 발생. 그렇지만 학계에서 서열 문제로 단 한순간만 찍히더라도 다시는 그 분야에 발붙이기 힘든 것을 아는 예비시간강사들은 그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교수의 온갖 시다바리 일을 한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시간강사님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의 뒷편에서 얼마나 많은 잡무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교수나 강사에 뜻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2018년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 개정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신설) |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3]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제1항ㆍ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3.1. 요약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