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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소송승계 인수승계 뿌시다가 제가 뿌셔졌네요
고양만두 추천 0 조회 559 23.03.14 23: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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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4 23:43

    첫댓글 저만 그런게 아니네요 작년에이어 올해도 이해못하고있습니다 강의 들어도 해결이 안되는데 어쩌죠..

  • 23.03.15 09:24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승계는 소송계속 중에 기존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소송이 끝난 후 승계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소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당사자들은 소송으로 청구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타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도 있으며, 소송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기존 당사자들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더 이상 채무자도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를 채권양수인, 채무인수인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바꿔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소송승계입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첫째 바꾸려고 하는 채권양수인, 채무인수인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바로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둘째 해당함을 전제로 기존 당사자를 어떻게 승계인으로 변경할 것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바꾸려고 하는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승계인의 범위로 소송물 자체를 양수한 자와 계쟁물만으로 양수한 자로 나뉘고,

  • 23.03.15 09:25

    다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승계인 스스로 이제 내가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니 계속 중이던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의 방법으로 참가하거나(이를 참가승계라고 합니다), 아니면 기존 당사자 중 한명이 새로운 승계인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취하거나(이를 인수승계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한 후 세부적인 심판방법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23.03.15 12:16

    감사합니다!! 써주신 댓글이 그래도 읽히는걸 보니 큰흐름은 이해가된듯한데 심판방법에서 또 아득해지네요..(추가적인수ㅠㅠ) 시험보기전까지는 될거라는 근거없는 희망갖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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